[리얼미터]'김영란법 개정' 찬성 63.3% vs. 반대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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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부결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개정안을 재상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 10명중 6명은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CBS 의뢰로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매우 찬성 22.3%, 찬성하는 편 41.0%)는 응답이 63.3%로, '반대한다'(매우 반대 13.6%, 반대하는 편 13.9%)는 응답(27.5%)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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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품 화훼한정 선물·경조사비 10만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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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3·5·10 개정안은 △식사비 3만원, 선물비 5만원 유지 △경조사비 5만원으로 하향 조정 △농축수산품·화훼 한정 선물·경조사비 10만원까지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4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CBS 의뢰로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매우 찬성 22.3%, 찬성하는 편 41.0%)는 응답이 63.3%로, ‘반대한다’(매우 반대 13.6%, 반대하는 편 13.9%)는 응답(27.5%)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9.2%.
이같은 결과는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선물비 5만원 상한액을 올리지 않는 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 및 화훼 농가를 위한 예외조항을 둔 것이 긍정적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모든 지역, 연령, 직업, 이념성향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농림축어업(찬성 80.9% vs 반대 11.6%)에서 찬성 응답이 80%를 상회하며 가장 높았고, 자영업(71.4% vs 22.8%)에서도 찬성 응답이 70%를 넘었다. 이어 사무직(찬성 62.4% vs 반대 30.9%), 학생(60.6% vs 19.7%), 노동직(59.9% vs 23.7%) 순으로 찬성 응답이 60%에 가깝거나 넘었다. 한편 가정주부(찬성 47.6% vs 반대 40.9%)에서는 찬성 응답이 다소 낮았으나 반대보다는 우세한 양상이었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찬성 72.5% vs 반대 17.0%)에서는 찬성 응답이 70%를 상회했고, 이어 광주·전라(66.0% vs 25.3%), 대구·경북(65.4% vs 20.3%), 부산·경남·울산(64.8% vs 32.2%), 서울(63.5% vs 26.2%), 경기·인천(59.9% vs 32.6%) 순으로 찬성 응답이 60%에 근접하거나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30대(찬성 69.5% vs 반대 20.2%)와 60대 이상(68.5% vs 21.5%), 20대(63.4% vs 22.1%), 40대(60.1% vs 35.3%)에서 찬성 응답이 60%를 넘는 대다수로 나타났고, 50대(54.8% vs 37.8%)에서도 ‘찬성’ 응답이 절반을 넘는 다수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65.0% vs 반대 25.7%)과 중도층(64.9% vs 28.4%), 보수층(62.2% vs 30.7%) 모두가 60% 이상의 대다수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당 지지층(41.3% vs 53.7%)을 제외한 모든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응답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민주당 지지층(찬성 68.3% vs 반대 22.3%)과 정의당 지지층(62.1% vs 34.2%), 자유한국당 지지층(59.7% vs 35.5%), 바른정당 지지층(58.3% vs 41.7%), 무당층(55.7% vs 25.7%) 등이었다.
이번 조사는 2017년 12월 1일(금)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9323명에게 접촉해 최종 506명이 응답을 완료, 5.4%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김재은 (alad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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