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미된 낚시, 명당 차지하려 과속 다반사

장형태 기자 2017. 12. 4.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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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초과·승선자 허위기재하기도

3일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의 희생자는 대부분 낚시꾼이다. 이날 사고로 숨진 강모(50)씨의 유족은 "형님의 유일한 낙은 낚시였다. 일주일에 한 번은 가는데 이렇게 사고를 당할 줄이야…"라며 오열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우리나라 낚시 인구가 700만명을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절반 정도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낚시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낚싯배 이용객 수는 지난해 343만명 정도다. 낚싯배는 2015년 4289척에서 지난해 4500척으로 늘었다.

바다낚시가 인기를 끌면서 안전 의식 부재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낚싯배를 '투잡'으로 하는 영세 어선들은 구명조끼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853건의 낚싯배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구명조끼 미착용 178건, 영업 구역 위반 115건, 입·출항 미신고 63건, 승선 정원 초과 40건 등 순이다. 지난 10월 3일 제주 조천읍 인근 해상에선 일가족 5명이 타고 있던 낚싯배가 뒤집혀 4세 남자 아이 등 2명이 숨졌다. 이들은 모두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10t 미만 어선은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낚시어선업을 할 수 있다. 일반 어선과 똑같이 면세유도 지원받는다. 인천에 등록된 5~10t 어선 538척 중 247척(46%)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배다.

3일 인천 영흥도 어선 전복 이전에 가장 많은 인명 피해(15명 사망, 3명 실종)가 발생한 어선 사고는 2015년 9월 제주 추자도 돌고래호(9.77t) 전복이었다. 당시 돌고래호는 승선자 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타지 않은 선장의 친인척 등 4명이 허위 기재돼 있었고, 명부에 없는 낚시꾼이 타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해경이 탑승자 수를 파악하는 데 두 달이 걸렸다.

해경은 출항 전 승객 명부와 신분증을 확인하고 배 내부를 살펴보는 임검(臨檢) 절차를 거친다. 임검을 마친 배들이 일제히 출항하는 오전 6시 직후는 바다 위 '러시아워' 시간이다. 일몰 30분 전까지인 조업 시간 안에 최대한 좋은 포인트를 찾아 낚시하려는 어선과 승객들은 조급해진다. 지난 10월 충남 보령 오천항에선 선주와 승객 30여명이 해경 파출소로 몰려와 "안개가 짙게 끼지도 않았는데 왜 출항을 막느냐. 얼른 임검하라"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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