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10배 폭등하자..현금 보따리 들고 '해외 원정'

최우철 기자 2017. 12. 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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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무섭게 폭등하자 이른바 해외 원정 투기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다발 싸 들고 수수료가 싼 동남아로 나가려는 건데, 이대로 두어도 괜찮은건지 최우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인천공항세관 출국 검사관실, 외환거래 법상 미화 1만 달러, 우리 돈 1천만 원 넘는 현금을 갖고 출국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수억 원의 현금을 들고 동남아 국가로 가려는 여행객이 계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현지 가상화폐 시장에 투자하기 위해서입니다.

[비트코인 해외 거래소 구매자 : 거기 거래소 가서 사는 거예요. 전체적인 시세와 가격이 싸요.]

인도네시아나 태국은 가상화폐 거래 수수료가 5에서 10% 정도 싸기 때문에 더 많은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만약 500만 원이면 거기는 490만 원인 셈이죠. 가령 490만 원짜리를 사서 한국으로 보내면 10만 원의 이득이 생기는 식이죠.]

비트코인 개당 가격은 올해에만 10배 넘게 폭등하면서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과열도 위험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직장인에 학생까지 묻지마식 투기에 뛰어들면서, 투자금을 모아 잠적하는 등 사기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자칫 규제가 가상화폐에 대한 공인 행위로 비칠까 우려하며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기훈/홍익대 경영학 교수 : (가상화폐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이걸 규제를 할 때 화폐로 볼 것이냐, 자산으로 볼 것이냐를 결정하는 문제인데, (정부가) '규제 원칙을 만들어 내겠다'고 하면 자기 그 얘기가 '정부에서 인정했다'고 둔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문제인 거죠.]

가상화폐 투자자가 200만 명 규모로 급증한 상황에서, 거래소 인가제 도입 등 온라인 쇼핑몰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투자자 보호 대책이라도 서둘러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이병주, 영상편집 : 김형석) 

최우철 기자justrue1@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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