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인세 인하 흐름에 거꾸로 가는 한국..기업이탈 가속화되나

구경민 조철희 기자 2017. 12. 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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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문재인정부의 증세안 이른바 '핀셋증세안'이 여야 이견으로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2일)을 지키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법인에 한해 기존 22%의 법인세율을 25%로 올리는 안이다.

보수야당안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3%로 올리면 1100여 개 기업이 연간 1조6000억원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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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야당마저 22%->23% 인상에 공감대..한·미 간 법인세 역전으로 '기업 해외이탈 우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7.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득·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문재인정부의 증세안 이른바 '핀셋증세안'이 여야 이견으로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2일)을 지키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법인에 한해 기존 22%의 법인세율을 25%로 올리는 안이다.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려 세수를 확보하고 양극화도 줄이겠다는 것이다.

반대로 미국은 지난 2일(현지시간) 3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0%까지 내리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로 한국과 미국의 법인세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베노믹스로 경기 부양에 나섰던 일본과 영국, 프랑스, 중국 등이 법인세 인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은 2020년까지 법인세를 17%(현 19%)로 내리기로 했고, 일본은 2012년까지 30%에 달했던 법인세율을 계속 낮춰 올해는 23.4%까지 내렸는데 앞으로도 인하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치권이 법정 처리시한을 두고 막판 주고받기 협상에 나서면서 법인세 인상에 강한 반대를 고수했던 야당도 인상폭에 차이만 있을 뿐 법인세 인상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 등 야당은 정부가 제출한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25% 세율구간 신설안을 철회할 경우 현행 200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을 22%에서 23%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모았다.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4%로 올리자는 국민의당과 절충을 꾀한 것이다.

지난 8월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기획재정부 분석에 따르면 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에 최고세율 25%를 매길 경우 2016년 신고 기준으로 129개사가 연 2조5599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보수야당안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3%로 올리면 1100여 개 기업이 연간 1조6000억원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야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4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처리를 시도하면서 법인세 인상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 기업이 주요 경쟁국 업체보다 법인세를 많이 내는 상황에서 세 부담이 더 커지면 경쟁력을 잃는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기업에 제공하던 각종 세액공제제도를 줄이고 상속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미국과 반대의 세금정책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들은 연구개발(R&D)·설비투자세액공제 축소로 매년 5500억원,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매년 5700억원의 세금을 더 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소득세율 인상에 대해선 야당의 반대가 거세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표 5억원 초과분 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당은 지난해 이 구간에 대한 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 또 인상하는 것은 과세에 대한 반발이 나올 수 있다며, 시행시기를 2019년으로 1년 늦추자고 제안했지만 역시 여당이 원안을 고수해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구경민 조철희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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