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등 구속적부심으로 잇따라 석방 결정에 현직 판사 "납득하는 법관 1명 없어" 공개 비판

박광연 기자 2017. 12. 3. 18:2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최근 법원이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 등을 잇따라 석방한 것을 두고 현직 부장판사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48)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을 납득하는 법관을 한 명도 본 적이 없다”며 “(저도) 법관 생활이 19년째인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조인들조차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특정한 고위법관이 반복해서 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등에 관여돼 구속된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4)을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한 것을 공개 비판한 것이다.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들을 구속했지만, 같은 법원 형사51부는 지난달 22일과 24일 “범죄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을 각각 석방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59) 측근으로 한국e스포츠협회 자금을 유용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된 조모 사무총장도 지난달 30일 석방됐다.

법원의 석방 결정 직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달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짐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고,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석방을 결정한 신광렬 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TK 동향에 대학·연수원 동기”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열린 이일규 전 대법원장의 10주기 추념식에서 “요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걱정되는 행태”라고 정치권을 에둘러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 주장은 김 대법원장 발언 뒤 하루 만에 나왔다. 김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에서 “그 법관(신광렬 수석부장판사)의 권한행사가 서울시 전체의 구속실무를 손바닥 뒤집듯 마음대로 바꾸고 있다. 이를 비판하는 것이 왜 정치행위라는 식으로 폄훼돼야 하는가”라며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해 마치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일종의 위선”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에 대한 1심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뒤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아 논란이 됐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