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기고 내림굿 성추행한 무녀 집행유예.."수치심 유발"
[경향신문]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성의 옷을 벗기고 칼을 휘두르는 내림굿을 한 무당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무속 행위라도 성적 도덕관념에 어긋나면 성추행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달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무당 ㄱ씨(53·여)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ㄱ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20대 여성 ㄴ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자꾸 몸이 아프자 그 이유를 찾으려고 어머니와 함께 점집을 찾아 다니다 ㄱ씨를 알게 됐다. ㄴ씨는 아픈 몸을 치료할 생각으로 ㄱ씨와 신어머니·신딸 관계를 맺고 내림굿을 받기로 했다.
지난 2월 2일 부산의 한 굿당에서 내림굿이 이뤄졌다.
ㄱ씨가 ‘몸에 붙은 남자 귀신을 떼야 한다’며 ㄴ씨를 엎드리게 한 다음 속옷을 벗기고 양손에 든 신장 칼(굿을 할 때 사용하는 칼)을 중요 부위 주변에서 마구 휘둘렀다. 굿당에는 남성을 비롯해 여러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다. ㄴ씨는 내림굿 진행 방법을 알지 못한 채 이 같은 일을 당하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재판부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ㄱ씨의 행위로 ㄴ씨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고 성적 자유도 침해당했다”며 “이는 성폭력 범죄 특례법이 정한 성추행에 해당하며 무속 행위라도 ㄱ씨의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과 관계없이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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