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상습 성폭행·임신까지..70대 징역 7년 선고

최윤수 2017. 12. 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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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숨진 이후,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7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2015년 아들이 숨진 뒤 1년 9개월간 며느리를 강간하고 강간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흔살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인면수심의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임신·낙태까지 하게 됐고, 폭행·협박도 받았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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