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상습 성폭행·임신' 70대 징역 7년..법원 "인간 도리 저버린 인면수심 범행"

송원형 기자 2017. 12. 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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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며느리가 임신하자 낙태를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노태선)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7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관할 기관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이씨는 강원도에서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2015년 아들이 갑자기 숨졌다. 남편이 숨진 후 며느리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시부모도 모시게 됐다. 하지만 이씨는 이런 며느리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생각했다. 이씨는 집에 자신과 며느리만 있는 날이면 청소나 빨래를 하던 며느리를 강간했다. 1년 9개월간 19차례에 걸쳐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이 이어졌다. 며느리가 임신하자 낙태 수술을 받도록 했다. 이씨는 A씨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야구방망이로 위협했고,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말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며느리는 이씨가 집을 비웠을 때 경찰에 신고했고, 이씨는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특수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는 아들이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함께 사는 며느리를 성폭행하기 시작했다”며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인면수심의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 범행 횟수가 많고, 이 범행으로 며느리가 임신·낙태까지 하게 됐다”며 “피해를 알리지 못하도록 폭행하고 협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의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 신청에 대해선 “며느리 등 다른 가족의 피해가 우려되고 여러 검사 결과 성폭력 범죄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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