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상습 성폭행 70대 시아버지 징역7년 선고

경태영 기자 2017. 12. 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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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아들이 숨지자 며느리를 1년 9개월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시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노태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씨(7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같이 생활하는 며느리를 상대로, 그것도 아들이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폭력 범행을 시작했다”며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인면수심의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폭력 범행 횟수가 다수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으로 며느리 ㄱ씨가 임신·낙태까지 하게 된 점, 피해를 알리지 못하도록 폭행·협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5년 아들이 숨지자 며느리 ㄱ씨를 강간미수를 시작으로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1년 9개월 동안 19차례나 성폭행했다.

그는 집 안에 아무도 없는 날이면 청소하거나 빨래하는 ㄱ씨를 추행하거나 강간했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씨는 ㄱ씨가 임신을 하자 낙태 수술을 받도록 했다.

이씨는 자신의 범행이 들통날까 봐 ㄱ씨가 집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야구방망이로 위협했으며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말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기도 했다.

견디다 못한 ㄱ씨는 이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이씨는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특수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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