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숨지자 며느리 상습 성폭행·임신시킨 70대..징역 7년

오원석 2017. 12. 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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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중앙포토]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노인은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 이같은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며느리가 임신하자 임신중절수술을 받도록 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노태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7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인면수심(人面獸心) 범행"이라며 분노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강원도에서 시부모와 함께 살았다. 지난 2015년에는 남편이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숨졌다. A씨는 두 아이를 홀로 키우면서 시부모까지 모셨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의 성폭행 시도가 이어졌다. 처음에는 성폭행 시도를 가까스로 피했지만, 이씨는 이후에도 강간미수를 시작으로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1년 9개월 동안 19차례나 A씨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

이씨는 집 안에 아무도 없는 날이면 청소하거나 빨래하는 A씨를 강간했다. TV를 보거나 부엌에 있는 A씨를 강제로 추행했으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A씨가 임신을 하자 낙태 수술을 받도록 하기까지 했다.

A씨에 대한 이씨의 폭행도 있었다. 자신의 범행이 들통날까 봐 A씨가 집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거나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말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한 것이다.

견디다 못한 A씨는 이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이씨는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특수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이 생활하는 며느리를 상대로, 그것도 아들이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폭력 범행을 시작했다"며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인면수심의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폭력 범행 횟수가 다수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으로 A씨가 임신·낙태까지 하게 된 점, 피해를 알리지 못하도록 폭행·협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서는 "오히려 A씨 등 다른 가족의 피해가 우려되고 여러 검사 결과 성폭력 범죄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각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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