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안 법정 기한 내 처리 무산

손효숙 2017. 12. 3.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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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첫 예산인 2018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2일) 내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선진화법인 개정 국회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새해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기도록 처리되지 못한 상황이 됐다.

여야의 예산안 합의는 불발됐지만 국회는 이날 오후 9시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예산안 원안을 상정하고 일부 비쟁점 세입 부수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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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진화법 시행 2014년 이후 처음

공무원 증원 규모 여야 이견 때문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2일 오후 2시 소집된 국회 본회의가 여야 간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오후 9시로 연기됐다. 결국 여야는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예산안 통과를 무산시켰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첫 예산인 2018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2일) 내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선진화법인 개정 국회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새해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기도록 처리되지 못한 상황이 됐다.

여야는 2일 밤 늦게까지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갔으나 공무원 증원 규모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더불어민주당ㆍ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최대 쟁점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1만2,000명 규모의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지원 예산 문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7,000명으로 증원 규모를 줄이자는 입장이었고, 국민의당은 9,000명 선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1만500명 선으로 맞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화기금 지원 예산과 법인세 인상을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놓고도 여야는 이견을 보였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정 시한을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없게 돼서 국민들에게 죄송한 생각"이라며 "공무원 증원뿐 아니고 최저임금 등에서 이견이 완전히 조율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견만 확인했고 달라진 게 없다. 공무원 증원 숫자를 놓고 합의가 어렵고 최저임금도 문제가 있어 도저히 합의가 어렵다"고 말했다.

여야의 예산안 합의는 불발됐지만 국회는 이날 오후 9시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예산안 원안을 상정하고 일부 비쟁점 세입 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또 일요일인 3일에도 본회의를 소집하는 요구안을 처리함으로써 여야가 담판에 성공할 경우 3일 곧바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았다.

하지만 여야는 3일 협상 일정을 따로 잡지 않아 4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게다가 여야가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오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도 어려워질 수 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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