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檢, '이우현 의원 측에 5억원 건네' 진술 확보..소환 임박

조재현 기자 2017. 12. 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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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0)이 2014년 6·4지방선거를 전후해 한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로부터 현금 5억원을 건네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지자 이 돈을 즉시 되돌려줬다고 해명했으나, 해당 후보자가 공천에서 탈락한 후 항의하자 돌려준 정황도 검찰은 포착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공천 심사 전 돈을 받았다가 결과가 나온 후 항의를 받고 돈을 돌려준 만큼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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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씨 공천 헌금 건넨 후 탈락하자 '돌려달라' 항의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DB) 2017.10.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0)이 2014년 6·4지방선거를 전후해 한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로부터 현금 5억원을 건네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지자 이 돈을 즉시 되돌려줬다고 해명했으나, 해당 후보자가 공천에서 탈락한 후 항의하자 돌려준 정황도 검찰은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번 주 중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돈을 받은 경위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56·구속)는 최근 검찰에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5억원을 상자에 담아 이 의원 보좌관에게 건넸다고 진술했다.

공씨는 당시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로 나섰고, 이 의원은 친박계 의원으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하지만 공씨는 공천을 받지 못하자 이 의원 측에 5억원을 돌려달라고 항의했고, 결국 돈을 돌려받았다.

검찰은 이 의원이 공천 심사 전 돈을 받았다가 결과가 나온 후 항의를 받고 돈을 돌려준 만큼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검찰은 공씨가 5억원 외에 5000만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의원 측에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공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검찰은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 측에서 수사 무마 청탁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 의원의 전직 보좌관 김모씨를 추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의 불법 자금 수수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지자 '전직 보좌관이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갖고 온 적이 있었지만 호통을 쳤고, 후보자에게 바로 전화해 가져가라고 했다. 다음날 후보자에게 돌려줬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받은 돈이 다른 친박계 중진 의원 등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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