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이우현, 공천헌금 5억만 돌려주고 5000만원 챙겨

유희곤 기자 2017. 12. 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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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6·4 지방선거 전후 과일상자로 수수…당시 새누리 공천심사위원
ㆍ예비후보, 탈락 뒤 일부만 받아…이 의원 “정말 터무니없는 소설”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60·사진)이 2014년 6·4지방선거를 전후해 지방선거 공천 후보자로부터 5억5000만원을 받고 이 중 5억원은 후보자가 공천에서 탈락한 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보좌진이 갖고 온 돈을 받지 않고 다음날 바로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의원이 5000만원은 돌려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돌려준 5억원도 공천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상당 기간 갖고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다른 후보자 돈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전 경기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56·구속)는 2013~2014년 이 의원에게 총 5억5000만원을 건넸다. 공씨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했는데 이 의원은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경기도당 공천관리심사위원이었다.

공씨는 현금 5억원을 과일상자에 담아 한번에 차로 이 의원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공씨는 공천을 받지 못하자 이 의원 측에 항의했고, 이에 이 의원 측은 5억원을 돌려줬다. 검찰은 이 의원이 공천 심사 전에 돈을 받았다가 공천 심사 결과가 나온 후 돌려준 만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공씨가 이 의원 측에 공천 심사 전후 여러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별도로 건넨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은 공씨가 공천에서 탈락한 후 전달한 돈을 다음 선거를 위한 ‘보험용’이라고 보고 있다. 공씨는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남양주을 예비후보에 출마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공씨, 이 의원의 전 보좌관인 김모씨 등 관련 피의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했다. 공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김씨는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 측에서 수사 무마 청탁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지난 10월 구속됐다. 검찰은 김씨 수사 과정에서 이 의원의 불법자금 수수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공씨가 구속되던 날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에 사과글을 올렸지만 공천헌금 의혹은 부인했다. 이 의원은 “전 보좌관(김씨)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저의 잘못”이라며 “용서를 구하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정말 터무니없는 소설 같은 내용”이라며 “구속된 전 보좌관이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갖고 온 적이 있었지만 ‘큰일날 일을 왜 벌이냐’며 호통을 치고, 후보자에게 바로 전화해 가져가라 했다. 다음날 후보자가 부인과 같이 와서 부인이 보는 자리에서 금품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의원이 추가로 받은 돈이 있을 뿐 아니라 뭉칫돈으로 받은 5억원도 바로 돌려주지 않았다는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받은 불법자금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경기 부천시의회 부의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받은 돈 중 일부가 친박계 다른 의원이나 새누리당 중앙당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수사 중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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