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현직 판사에 벌금 300만원
홍수민 2017. 12. 1. 18:35
서울중앙지법 형사29단독 박진숙 판사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서울동부지법 A판사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A판사는 지난 7월 17일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몰래카메라' 행위를 목격한 한 시민에 의해 경찰에 인계됐으며, 스마트폰에서는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 3장이 발견됐다. A판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오작동으로 사진이 촬영됐다"고 주장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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