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현직 판사에 벌금 300만원

홍수민 2017. 12. 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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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단독 박진숙 판사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서울동부지법 A판사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A판사는 지난 7월 17일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몰래카메라' 행위를 목격한 한 시민에 의해 경찰에 인계됐으며, 스마트폰에서는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 3장이 발견됐다. A판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오작동으로 사진이 촬영됐다"고 주장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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