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내란죄" 주장한 심재철 의원의 과거

박상은 기자 입력 2017. 12. 1. 13:46 수정 2017. 12. 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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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력이 재조명되고 있다.

그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법치 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 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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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력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그 자신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수감생활을 한 전력이 있어 더욱 파문이 크다.

심 의원은 1995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자당에 입당해 16대부터 20대 총선까지 내리 당선 된 5선 의원이다. 당에서 전략기획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 부의장에 선출됐다.

1958년 광주에서 태어나 서울대 영어교육과에 입학한 그는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총학생회장이었다. 10만여명의 학생과 시민이 서울역에 모여 ‘신군부 타도’를 외칠 때 시위대의 해산을 결정한 ‘서울역 회군’의 주인공이 심 의원이다. 전두환 신군부는 이틈을 노려 대학생들을 무력 진압했고, 그렇게 ‘서울의 봄’은 막을 내렸다.

심 의원은 같은 해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았다. 당시 그는 “김대중씨에게 20만원을 받았다”고 거짓 진술했다. 이후 한겨레를 통해 뒤늦게 알려진 심 의원의 자술서에는 “80년 6월30일 합동수사본부에 자수한 뒤 치안본부 특수대에서 심한 구타를 당했다”며 “사실이 아닌데도 김대중씨한테서 거액의 자금과 지시를 받았다는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고백이 담겨있었다. 이 자술서는 1994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자들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고발할 때 작성돼 고소장에 첨부된 것이다.

그런 심 의원이 지난달 28일 ‘내란죄’를 언급했다.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다. 그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법치 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 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심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동시에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심 부의장의 즉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아울러 우리당은 심 부의장의 윤리위 제소와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심재철 부의장이 내란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와 관련된 오래전 기억이 있다. 김대중 내란죄라는 신군부에서 조작된 내란죄가 성립되는데 당시 심재철 피고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아직도 우리나라 사법당국이나 검찰이 신군부에게 농락당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심 의원은 2013년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누드 사진을 보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심 의원은 메시지를 열어보니 사진이 나왔다고 해명했지만 이후 심 의원이 직접 ‘누드’를 검색한 영상이 공개돼 비난이 커졌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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