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정권 '구로농지 강탈사건' 국가배상 1조원 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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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당시 정부가 시민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은 이른바 '구로동 분배농지 사건'에 대한 국가 배상액이 약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구로농지 사건 관련 국가배상금 증액 필요' 보고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1950년 4월 일제가 강제수용했던 구로동 땅 30만평을 농지개혁법에 따라 소작농 등에 분배했는데, 1961년 9월 이들 땅을 국유지로 편입하고 농지 주인들을 내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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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박정희 정권 당시 정부가 시민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은 이른바 '구로동 분배농지 사건'에 대한 국가 배상액이 약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피해자들이 줄줄이 재심을 통해 승소를 확정받고 있어서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구로농지 사건 관련 국가배상금 증액 필요' 보고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보고서에서 관련 사건 32건에 대한 배상액이 최소 918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구로동 분배농지 사건'은 정부가 1960년대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농민들이 경작하던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일대 농지를 강탈한 뒤, 소송을 제기하자 사법적으로 탄압한 사건이다. 정부는 1950년 4월 일제가 강제수용했던 구로동 땅 30만평을 농지개혁법에 따라 소작농 등에 분배했는데, 1961년 9월 이들 땅을 국유지로 편입하고 농지 주인들을 내쫓았다.
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폭행·불법구금을 동반한 보복성 수사·기소에 의해 소를 취하했고, 소송을 이어가던 이들도 사기죄의 누명을 쓰고 결국 패소했다.
2008년 7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가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사소송에 개입해 공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한 사건"이라고 결론 내렸다. 피해자들의 민·형사 재심 청구를 진행했고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에는 피해자 유족 등 331명에 대해 총 1165억원 및 1999년1월 이후부터의 법정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릴 경우 배상액이 9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재판이나 지급이 늦어질 경우 법정이자가 더해져 배상액이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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