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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하철 여성 몰카' 판사에 벌금 300만원

여성 몰래 신체촬영 '유죄'…현직 국회의원 아들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7-12-01 10:5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단독 박진숙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서울동부지법 A판사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이다. 이에 불복하면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판사는 지난 7월17일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몰래카메라' 행위를 목격한 한 시민에 의해 경찰에 인계됐으며, 스마트폰에서는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 3장이 발견됐다. A판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오작동으로 사진이 촬영됐다"고 주장했다.
A판사는 현직 야당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검찰은 11월15일 그를 약식기소하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the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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