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서울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도입..실효성 있을까?

2017. 12. 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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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부터 공공시설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교통위원회는 지난달 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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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당시 배 끼인 적 있어”…임산부 ‘환영’
-비임산부가 세워도 과태료 ‘0’…제재 방법 없어
-“일회성 사업에 그칠 수도” vs “시민의식 관건”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공공시설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교통위원회는 지난달 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 본청, 산하 기관 등이 관리하는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는데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의 승하차를 돕기 위해 주차구역의 크기는 일반 주차구역보다 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3.3m×5m)과 같도록 했다. 임산부 주차구역을 이용하려면 임산부 증명 표지를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임산부들은 이같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내년 초 둘째 출산을 앞둔 손혜진(30) 씨는 “첫째 만삭일 당시 좁은 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나오다가 몸이 끼여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며 “비록 공공기관 시설에 한정되어 시행하는 것이지만 점진적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그러나 일각에선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의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산부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해도 장애인 주차구역과 달리 과태료나 벌점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인천, 울산, 충남 등 17개 광역단체는 이미 몇 년 전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었지만 비임산부가 주차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게다가 임산부 주차구역을 일반 주차구역의 크기와 동일하게 만들어 임산부의 불편함은 개선되지 않은 일부 지역도 있다.

전문가들도 임산부 주차 구역의 실질적인 효과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임산부 주차구역 사업이 임산부를 위한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 아니어서 정책의 전체적인 흐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일회성 사업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시민들의 협조를 구할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번 임산부 주차구역 사업으로 시민의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가족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취지이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환영할만한 정책이지만 시민의식이 뒷받침돼야 가능할 것”이라며 “시민의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은 후 시민들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추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처벌법을 담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지만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예정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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