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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징계’ 받은 미래에셋대우…발행어음 인가 2호 될까
- 초대형IB 단기금융업 인가 여부 관심
- 경징계ㆍ중징계, 인가 과정서 반영될 가능성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미래에셋대우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기관주의’를 받음으로써 초대형 투자은행(IB) 사업 본격 진출의 한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재 수준이 경미한 편이어서 늦어도 내달부터 IB 핵심 업무인 단기 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 달 30일 제재심을 열고 미래에셋대우에 기관주의와 함께 금융위원회 과태료 부과 건의, 임직원 정직 권고 등을 내리기로 확정했다. 제재심은 미래에셋대우가 유로에셋투자자문의 옵션상품을 투자자에게 권유하면서 설명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부당하게 권유한 점 등을 징계 수위에 반영했다.

앞서 미래에셋대우는 유로에셋의 옵션상품을 판매했으나, 투자전략 실패로 700억원 중 4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미래에셋대우의 특정 지점 투자자의 피해규모는 300억원에 달했다. 투자자들은 해당 지점의 프라이빗뱅커(PB)가 옵션상품을 마치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징계 수위가 중징계인 ‘기관경고’가 아닌,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주의’ 수준에 그치면서 단기 금융업 인가를 받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징계를 받으면 단기 금융업 인가를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심사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날 함께 제재심에 오른 KB증권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등을 위반해 기관경고와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았다. 관련 임직원에게는 감봉 및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합병 전인 현대증권 시절 계열사인 현대엔앤알 사모사채 인수와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각각 610억원, 200억원을 출자한 것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사항으로 결론 내려졌다. 징계 수위가 중징계에 해당해 단기 금융업 인가도 불투명해졌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편, 금감원은 각 증권사에 대한 심사가 끝나는 대로 단기 금융업 인가 안건을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안건이 증선위를 통과하면 정례회의에 올라 업무 개시 여부가 결정된다.

a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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