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 단기금융 순차인가 전망
금감원은 30일 제1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를 위반한 KB증권에 대해 '기관경고'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유로에셋투자자문의 옵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미래에셋대우는 '기관주의'를 받았다.
해당 징계는 금감원장을 거친 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KB증권은 현대증권 시절 당시 윤경은 대표 등이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의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또 다른 계열사인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200억원가량 출자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 왔다. 미래에셋대우는 유로에셋투자자문의 옵션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금보장상품이라고 권유한 점 등이 드러나 검사를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인 기관주의를 받았다.
이번 제재심의에 따라 두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초대형 IB의 단기금융업 인가 심의가 진전될 전망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그간 제재심의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단기금융업법 인가심사도 제대로 못 받은 측면이 있다"며 "제재의결로 불확실성이 제거됐고, 초대형 IB로는 이미 지정된 만큼 인가심사도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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