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강원랜드 비리' 수사 가속도..염 의원 측 청탁자 26명

고성호 2017. 11. 30. 22: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자유한국당 염동열 국회의원 지역구 보좌관 박모(45)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의 강원랜드 부정청탁 채용비리 수사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30일 춘천지방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자유한국당 염동열 국회의원 지역구 보좌관 박모(45)씨의 업무방해와 강요죄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뉴시스】고성호 기자 =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자유한국당 염동열 국회의원 지역구 보좌관 박모(45)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의 강원랜드 부정청탁 채용비리 수사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30일 춘천지방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자유한국당 염동열 국회의원 지역구 보좌관 박모(45)씨의 업무방해와 강요죄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한 춘천지법 조용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 모두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으며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최 전 사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최 전 사장은 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과 모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채용 청탁을 받고 면접 점수 조작을 지시하는 등 청탁대상자 합격을 위해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 전 사장에게 청탁을 한 사람 명단에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검찰의 정치권 강원랜드 부정청탁 채용비리 관련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최 전 사장과 함께 구속된 염 의원 보좌관 박씨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강원랜드 채용 청탁자는 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관련자 모두 소환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씨는 현재 채용 청탁을 부탁하면서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강원랜드 관계자 등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가 구속되면서 염 의원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강원랜드 부정청탁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왼쪽), 염동열 의원이 지난 9월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7.11.30. yesphoto@newsis.com

염 의원은 현재 강원랜드 내부 감사 결과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당시 합격자 20~30명의 채용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을 염 의원의 전 태백 지역구 보좌관 김도현씨로부터 확보했기 때문이다.

염동열 의원에 이어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검찰의 강원랜드 부정청탁 채용비리 관련 수사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감사원이 권성동 의원 전 비서관 김모씨 채용 과정에서 최 전 강원랜드 사장과 당시 인사담당자 A씨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2013년 강원랜드의 ‘워터월드 수질환경분야 전문가’ 채용선발과정에서 '최 전 사장이 권 의원 전 비서관 김씨를 직접 채용하라고 지시했다'는 인사담당자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최 전 사장이 권 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것은 아닌지 여부도 살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누구든 강원랜드 부정청탁 채용과 관련해 혐의점이 있다면 수사대상이며 필요에 따라 소환조사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godex880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