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 위험 숨기고 맥도날드에 패티 납품한 업체 임직원 영장 청구

구교형 기자 2017. 11. 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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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자체 검사에서 3차례 장출혈성 대장균…신고 않고 쉬쉬

검찰이 이른바 ‘햄버거병’ 논란이 일고 있는 맥도날드에 햄버거용 패티를 납품해온 회사 간부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업체는 최근 2년간 햄버거병을 일으키는 장출혈성대장균이 햄버거용 패티에서 여러 차례 검출됐는데도 이를 쉬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30일 맥도날드에 햄버거용 패티를 납품해온 ㄱ사 경영이사 ㄴ씨(57)와 공장장 ㄷ씨(41), 품질관리과장 ㄹ씨(38)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안전성 확인 없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 요독증후군(HUS)은 주로 장출혈성대장균의 일종인 O-157 대장균에 오염된 덜 익힌 고기나 채소를 먹었을 때 발병하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정춘숙 의원은 지난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ㄱ사 자체 검사에서 지난해 6월과 11월, 올해 8월 등 3차례에 걸쳐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조사 결과 ㄱ사는 장출혈성대장균 검출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축산물 기준·규격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즉시 회수·폐기해야 하고 그 실행계획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검찰은 ㄱ사가 이 같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7월5일 ㅁ양(5) 측은 “지난해 9월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10월18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맥도날드 한국사무소와 협력업체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ㅁ양의 피해 주장과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용 패티 유통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먹거리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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