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155일 만의 귀갓길서 눈물.."죄송합니다"

김현섭 입력 2017. 11. 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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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28일 1심서 법정 구속
취재진 질문에 연신 "죄송하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석방돼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11.3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이 155일 만에 나선 '귀가길'에서 결국 눈시울을 붉혔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30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경호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전 경호관은 155일 만에 석방됐다. 그가 법정구속된 1심 판결은 지난 6월28일에 있었다.

이 전 경호관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들르지 않고 바로 귀가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후 오후 3시께 혼자 법원 건물 밖으로 나온 이 전 경호관은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했다.

그는 기자들이 따라가면서 "박 전 대통령이 재판 거부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을 계속하자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의 눈엔 이미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듯 할 정도로 눈물이 고여있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경호관에 대해 해선 안 될 행동을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의사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정농단 의혹의 주범이나 공범도 아니다"라며 "자신의 행위로 초래된 결과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경호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돕고,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비공식 의료 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차명 휴대전화 52대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양도한 혐의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하고 헌재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나가 거짓 증언한 혐의도 있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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