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부정채용 피해자 손배소.."빽 없으면 입사 못하나"

윤다정 기자 2017. 11. 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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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2012~2013년 강원랜드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지원했다가 '부정채용'으로 인해 불합격한 뒤 이같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지원자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강원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조은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채용비리로 인해 탈락한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의 의미가 있다"며 "구직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관련자를 처벌하고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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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피해자 구제하고 관련자 처벌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7.11.30/뉴스1 © News1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에 '빽' 없고 '돈' 없으면 못 들어가는 현실이 비참하게 느껴진다." (A씨·36)

"공채라는 기회조차도 하나의 눈가리기용 절차라는 허무함에 화가 나고 억울했다." (D씨·27·여)

"탈락 후 이미 90% 이상이 정해져 있다는 당시 종사자들의 말을 들으며 '빽' 없는 자신과 부모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 (E씨·33)

참여연대가 2012~2013년 강원랜드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지원했다가 '부정채용'으로 인해 불합격한 뒤 이같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지원자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강원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덕수의 정민영 변호사는 "1인당 손해배상 금액은 1000만원으로 잡았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실제로 당시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진행 과정에서 확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원랜드 내부 감사결과 등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Δ필기시험 결과 미반영 Δ집단토론면접 폐지 Δ청탁 대상자 자기소개서 점수 상향조정 Δ면접 과정에서 고의로 다수 발생시킨 동점자 전원 선발 등을 통해 최종 합격자 518명을 모두 부정청탁 대상자로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채용 응시 인원은 5286명에 달했다.

참여연대는 "사실상 채용 전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나 다름없었음에도 강원랜드는 공개채용이라는 요식행위로 원고들을 기만했다"며 "이로 인해 오랜 기간 성실히 채용을 준비하고 소위 '빽' 없이 자신의 실력과 진정성만으로 공정하게 경쟁하려던 원고들은 영문도 모른 채 탈락하며 좌절과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자신이 겪었던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는 데 그치지 않고, 이번 소송이 채용비리가 만연한 공기업과 한국 사회 전반에 경종을 울리고 보다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소송에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이조은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채용비리로 인해 탈락한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의 의미가 있다"며 "구직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관련자를 처벌하고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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