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손수호] "경찰 팔을 꺾었다..8년 누명 벗은 열쇠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17. 11. 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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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 폭행? 8년만에 누명 벗어
- "팔 꺾었다" 부부 징역형에 면직까지
- 화질 개선하니…경찰 '할리우드 액션'
- 무죄추정 원칙 제대로 적용돼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토론 앞에서 들으셨죠. 우리 시간을 좀 먹었습니다, 앞의 토론이(웃음) 부지런히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사실은 오늘 탐정 손수호 주제가 저는 굉장히 흥미로워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 손수호> 토론만큼 흥미로울 겁니다.

◇ 김현정> 술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술에 관한 사건.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사실은 손 변호사는 술을 전혀 안 하시잖아요.

◆ 손수호> 잘 못 마셔요. 좋아하지도 않고.

◇ 김현정> 그러시죠. 그래서 음주단속이나 이런 시비 붙어본 적도 없으시고.

◆ 손수호>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 김현정>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사건은 음주운전 단속에서 비롯된 사건이에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심을 통해 8년 만에 이 누명을 벗었습니다.

◇ 김현정> 경찰이 할리우드 액션을 했다, 경찰이. 경찰이 할리우드 액션을 했다. 폭행을 당한 것처럼 연기를 했다는 걸로 재심의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화제가 된 사건이에요.

◆ 손수호> 정확히 말하면 경찰을 폭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즉 경찰이 폭행을 당하지도 않았으면서 이른바 할리우드 액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판결인데요. 늘 그렇듯 이번 사건에도 역시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습니다.

◇ 김현정> 차근차근 좀 살펴보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시비가.

◆ 손수호> 2009년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 박 씨. 아내 최 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음주단속을 받게 됩니다.

◇ 김현정> 아내가 운전하고 있었어요.

◆ 손수호> 네. 음주운전을 한 건 아니었고요. 남편이 단속 경찰에게 항의 했습니다. "이런 기습단속이 정당하냐. 밤길에 놀라서 급정거했다. 사고 날 뻔했다"라고 한 건데요.

◇ 김현정> 왜 이렇게 기습적으로 단속을 하는 거예요라면서.

◆ 손수호>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남편 박 씨가 차에서 내려 경찰에게 화를 내고 욕설까지 합니다. 음주단속을 하던 박 경사가 아내 최씨에게 "전화번호 알려주고 가면 다음에 불러서 주의를 주든지 하겠다"고 말 했는데요. 그 순간 박 경사가 비명을 지르면서 허리를 앞으로 숙입니다. 박 경사는, 남편 박 씨가 자신의 팔을 뒤로 꺾었다고 주장합니다.

◇ 김현정> 여러분, 팔 꺾는 거 있잖아요. 경찰들이 범인 잡을 때 팔 꺾어서 뒤로 이렇게 하는 것을 박 씨가 경찰한테 했다라고 경찰이 주장을 한 거예요.

◆ 손수호> 그렇죠. 당시 동료 경찰이 그 장면을 캠코더로 촬영한 영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요. 실제 박 경사의 오른팔이 뒤로 가고 몸이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쓰러질 뻔한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그런데 잘 보면 박 씨와 경찰 사이에 박 씨의 아들이 서 있었어요. 또 화질도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주변도 어둑어둑했고요.

◇ 김현정> 아들이 가리고 있는데다가 화질도 좋지 않았어요.

◆ 손수호> 하지만 남편 박 씨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이 나왔고, 박 씨는 억울해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합니다. 재판에서 박 씨가 이렇게 주장했죠, "박 경사가 내 손을 잡고 있다가 갑자기 혼자 넘어지는 상황을 연출한 거다."

◇ 김현정> 경찰 혼자서?

◆ 손수호> 네. 박 씨는 "나는 경찰 팔 꺾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죠.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하지만 박 씨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요. 경찰이 촬영한 영상이 유죄 증거가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유죄 판결이 선고됐고,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 김현정> 경찰 팔 꺾은 게 인정이 된 겁니다. 대법원까지.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박 씨 고난은 끝이 아니었어요.

◆ 손수호> 고난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긴 고난의 시작이었죠. 먼저, 남편의 공무집행방해죄 재판에서,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아내가 굉장히 중요한 목격자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증인이죠.

◆ 손수호> 네. 재판에 출석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남편이 경찰의 팔을 비튼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그 재판에서 남편이 결국 유죄 판결을 받게 되니까 자연스레 이 아내의 증언이 위증이 된 거죠.

◇ 김현정> 그렇게 되네요.

◆ 손수호> 그래서 검사가 아내를 위증죄로 기소합니다. 재판 끝에 아내에게 징역 8월 형이 선고됩니다. 집행유예 2년이 붙었지만.

◇ 김현정> 아내까지 위증죄로.

◆ 손수호> 아내는 유치원 교사인 공무원이었어요. 이 판결을 이유로 면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 김현정> 또 있어요?

◆ 손수호> 아내가 위증죄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잖아요. 이 재판에는 또 남편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남편은 당연히 "나는 경찰관 폭행한 적 없다"고 증언했고, 이게 또 위증이라는 거죠. 남편도 위증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 형이 선고되는데, 이에 불복해서 항소했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러니까 남편이 진짜로 경찰 팔을 꺾었으면 죄를 받아야죠. 억울할 것도 없죠. 고통도 받아야죠. 그런데 문제는 재심을 청구했는데 사건이 뒤집히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이나 흐른 2015년. 남편은 위증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 형이 선고되자 항소했는데요. 이 항소심 재판에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동료 경찰이 촬영한 캠코더 영상. 유죄의 증거였는데요. 하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서 약간 흐릿했어요.

◇ 김현정> 화면도 흐리고 아들이 중요한 손 부분을 가리고 있어요.

◆ 손수호>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이 영상의 화질 개선을 요청하고, 다행히 국과수가 이 영상의 화질을 개선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화질이 개선된 영상을 살펴봤는데. 중요한 부분이 발견됩니다.

◇ 김현정> 어떤 거요?

◆ 손수호> 경찰의 팔이 뒤로 꺾이는 듯한 그 순간. 남편 박 씨의 몸 역시 뒤로 젖혀져 있던 거예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이에요? 팔을 이렇게 뒤로 확 꺾는데 박 씨도 뒤로 젖혀져 있다고요?

◆ 손수호> 네. 남편 박 씨의 당시 자세, 즉 몸이 뒤로 젖혀진 자세에서는 경찰의 상체를 90도 이상 순간적으로 숙이게 하는 게 매우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사람 팔을 잡고 뒤로 확 꺾는데 내 몸을 뒤로 젖힌 채 이게 가능하겠는가.

◆ 손수호> 매우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하다.

◇ 김현정> 불가능하다.

◆ 손수호> 결국 항소심에서 남편에게 위증 무죄 판결이 선고됩니다. 검사가 상고했어요.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상고가 기각됐고, 결국 남편은 위증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거죠.

◇ 김현정> 여기서부터가 시작이군요. 여기서부터가 반전의 시작이군요.

◆ 손수호>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남편은 위증죄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곧바로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맨 처음 사건이 경찰을 폭행했다는 공무집행방해였죠. 이 공무집행방해 유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합니다.

◇ 김현정> 바로 여기서.

◆ 손수호> 재심이 언제나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 김현정> 재심되는 것 저 많이 못 봤어요.

◆ 손수호> 재심 사유가 존재해야 됩니다.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유죄 판결의 증거가 위조되었거나 무죄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해야 되는데요.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에 재심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고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 김현정> 재심을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가.

◆ 손수호> 네. 화질을 개선한 영상을 다시 분석한 결과, 폭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또 격투기 중에 유도 있잖아요, 이 유도 전문가에게 영상을 보여주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 김현정> 유도 전문가한테 이렇게 해서 이런 자세로 팔 꺾을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어요?

◆ 손수호> 네. 그랬더니 그 유도 전문가가, 남편 박 씨의 당시 자세에서는 경찰의 팔을 꺾어 고꾸라지게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 했습니다.

◇ 김현정> 유도 선수인 나도 이런 자세로는 못 꺾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 손수호> 그렇죠. 어렵다고 이야기 한 거죠. 이런 절차를 거쳐 드디어 재심이 열렸는데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 7명 모두 무죄 평결을 했습니다.

◇ 김현정> 만장일치로.

◆ 손수호> 그리고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박 경사의 팔을 비틀어 공무집행을 방해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선고합니다.

◇ 김현정> 참 여러분 드라마틱하죠. 경찰이 할리우드 액션을 했다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고요. 그렇게 해서 이 가족이 8년 간 고초를 당했다는 것 아닙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었고요. 재판도 여러 건 있었죠. 아직 다 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 김현정> 다도 아니에요.

◆ 손수호> 아내 최 씨도 위증 유죄 확정판결 받은 상태인데요. 이 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이 사건, 할리우드 액션 사건에서 손수호 탐정이 주목한 첫 번째 포인트 뭡니까?

◆ 손수호>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 김현정> 어떤 기술이요?

◆ 손수호> 박 씨가 처음 재판 받을 때 경찰이 촬영한 캠코더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 유죄 증거로 활용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보면 주변이 좀 어두웠어요. 또 화질도 그렇게 좋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고요. 하지만 이 영상이 유죄의 유력한 증거로 활용되었죠.

◇ 김현정> 그 당시에는.

◆ 손수호> 그 후에 6년이나 지났습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했죠. 영상분석기술 역시 발전했습니다. 기존 영상의 화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된 거죠. 국과수가 다행히 이 영상의 화질 개선에 성공했고, 화질의 좋아지고 선명해진 영상을 다시 본 결과 당시 남편 박 씨의 자세로는 경찰의 팔을 꺾는 게 매우 어려웠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영상처리기술의 발전이 이들 부부가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셈이죠.

◇ 김현정> 이렇게 우리 수사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뒤집힌 사건 같은 게 뭐가 있어요, 예가?

◆ 손수호> 혹시 쪽지문이 뭔지 아시나요?

◇ 김현정> 쪽지문이 뭐예요?

◆ 손수호> 사람의 지문이기는 한데, 전체 지문 즉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지문이 아니라 지문의 일부만 있는 거죠.

◇ 김현정> 쪽지문.

◆ 손수호> 예전에는 이 쪽지문만 가지고는 이게 누구 지문인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술이 발전하고 경험이 쌓이면서 쪽지문만 있어도 신원을 확인해서 범인을 찾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2000년에 서울 구로구 카페 여주인 살인사건이 있었죠. 당시에 쪽지문이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범인을 못 잡았죠. 하지만 기술이 발전해서 13년 만에 이 쪽지문을 가지고 범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 김현정> 13년 만에.

◆ 손수호> 그리고 2004년 서울 중랑구에서 발생한 연쇄 강도강간범 역시 쪽지문을 다시 검색해서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 사례가 있군요.

◆ 손수호> 그리고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서 DNA 같은 과학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도록 했는데요. 과거에는 못 하던 걸 지금은 할 수 있는 사례가 실제로 나오고 있고, 또 아직은 안 되지만 언젠가 기술이 진보하면 나중에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 김현정> 두 번째 포인트는 뭐에 주목하세요?

◆ 손수호> 지나간 8년, 도대체 누가 책임져주나.

◇ 김현정> 지금 청취자 이미영 님, 윤민중 님 외 많은 분들도 8년 도대체 누가 책임지나. 이거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 막 주고 계세요.

◆ 손수호> 가능합니다.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하면 피해자는 국가배상 청구 가능한데요.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또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도 공무원이죠.

◇ 김현정> 그러면 징계나 처벌도 가능합니까? 그 할리우드 액션 한 경찰?

◆ 손수호> 가능성이 있죠.

◇ 김현정> 가능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무고죄, 모해위증죄, 직권남용죄 등 검토해 볼 수 있겠고요. 실제 남편이 박 경사를 위증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경찰들이 처벌되고 징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하지만 배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과연 배상액이 얼마가 될지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처벌된다 하더라도 피해는 여전합니다. 누가 처벌받는다고 해서 내가 받은 고통, 내가 받을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 김현정> 도대체 이 경찰은 왜 그랬을까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왜 구태여 할리우드 액션을 했을까.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 손수호> 아직 할리우드 액션을 했다고 단정해서 말씀 드리기에는 약간 이른 것 같아요. 엄밀히 보면 '할리우드 액션을 했다'는 건 아니고 '경찰이 폭행 당했다고 확신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니까요.

◇ 김현정> 우리는 그게 그것처럼 느껴집니다마는 법조인이 보기에는 똑같은 의미는 아닌가 봐요.

◆ 손수호> 완전히 동일한 의미는 아니죠. 앞으로 경찰에 대한 민사재판 형사재판이 열리고 결과가 나오면 그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참 기막힌 사건. 손수호 탐정의 마지막 한마디로 오늘도 마무리하겠습니다.

◆ 손수호> 헌법 27조 4항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죠. 그런데 '무죄 추정'이 아니라 반대로 '유죄 추정'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성범죄로 기소되거나 전과자가 고소당한 경우 그리고 이번처럼 경찰 등 공무원이 피해자인 경우인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재심을 통해 판결이 뒤집어졌습니다. 동일한 증거가 유죄의 증거였다가 반대로 무죄 증거가 된 거죠. 아무리 상대방이 경찰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잘 적용한다면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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