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종면 기자 보도국장으로 내정

2017. 11. 3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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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전문채널 <와이티엔> (YTN)이 노종면 기자를 차기 보도국장으로 내정했다.

와이티엔은 30일 김호성 사장 직무대행 명의로 낸 사내 공지글에서 "회사는 노사 간에 합의된 단체협약 제20조에 따라 차기 보도국장에 앵커실 부장 노종면을 내정한다"며, "노종면 보도국장 내정자는 앞으로 국 운영방침 공표와 선거인 대상 임명동의 투표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종면 기자가 보도국장 내정을 수락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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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 운영 방침 발표 및
구성원 찬반 투표 절차 거쳐 최종 임명

[한겨레]

왼쪽부터 현덕수·조승호·노종면 기자. 이들은 2008년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하다 해직됐으며, 9년이 지난 올해 5월 노사 협의로 복직했다. 와이티엔 노조 제공

보도전문채널 <와이티엔>(YTN)이 노종면 기자를 차기 보도국장으로 내정했다. 노종면 기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하다 해고됐으며 와이티엔 안팎으로 공정방송 투쟁에 앞장서다, 해직 9년이 지난 올해 8월 노사 협상으로 복직했다.

와이티엔은 30일 김호성 사장 직무대행 명의로 낸 사내 공지글에서 “회사는 노사 간에 합의된 단체협약 제20조에 따라 차기 보도국장에 앵커실 부장 노종면을 내정한다”며, “노종면 보도국장 내정자는 앞으로 국 운영방침 공표와 선거인 대상 임명동의 투표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는 이번이 첫 시행이다. 앞서 올해 5월 와이티엔 노사는 보도국장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때, 보도국 구성원의 동의를 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데 합의했다. 회사 쪽은 공지글에서 “첫 시행되는 보도국장 임면동의제가 임명뿐만 아니라 임기 중 특별한 사유 없이 보직에서 해임하는 것까지 구성원들의 뜻을 묻도록 한 만큼 임기보장을 통해 보도국장의 공정방송 수행을 보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노사 협약에 따르면 보도국장 내정자는 내정 발표 1주일 이내에 보도국 운영방침과 보도정책 등 ‘정견 발표’를 해야 하고, 이러한 내정자의 발표 1주일 이내에 찬반 투표가 실시된다.

노종면 기자가 보도국장 내정을 수락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노 기자는 국장직 수락 여부와 입장을 묻는 <한겨레> 질의에 “조만간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박진수 와이티엔 노조위원장은 내정자 발표 뒤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노조가 보도국 정상화를 요구하고 회사가 늦게나마 이를 조건 없이 수용해 내정자를 발표한 건 환영한다”며, “향후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투표절차를 밟는데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그렇지만 애초 노조의 보도국장 임명 요청에 대해 최남수 사장 내정자에 대한 찬성 확인을 조건으로 내걸어서 회사 상황을 계속 어렵게 꼬이도록 만든 점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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