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미래에셋대우·KB, 초대형IB ‘운명의 날’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30 08:51

수정 2017.11.30 08:51

금감원 30일 제재심 결과에 따라 희비 갈릴 듯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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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대우의 파생상품 불완전 판매 의혹과 KB증권의 대주주 신용공여금지 위반과 관련 30일 기관주의 등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초대형 IB(투자은행)의 발행어음 업무(단기금융업) 인가를 앞둔 만큼 징계 여부에 따라 이들 증권사의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30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미래에셋대우의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상품 불완전 판매와 KB증권의 옛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 계열신용공여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안을 확정키로 했다.

일단 두 증권사 모두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업계에서 보고 있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해당 상품 판매가 대부분 미래에셋대우 지점에서 이뤄졌고 상품을 판매한 PB가 ‘원금보장’을 광고한 점이 불리한 정황으로 꼽힌다. 특히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는 형사 처벌까지 될 수 있는 중한 사안인 만큼, 사실로 인정되면 KB증권의 중징계도 불가피하다.


미래에셋대우는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 상품을 고객에게 불완전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다. 미래에셋대우 고객들은 해당 지점 PB가 안전한 원금보장 상품으로 투자를 권유해 300억원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래에셋대우는 투자자들이 선물옵션 거래 경험이 있고 투자자문사와 일임 계약을 체결해 회사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KB증권은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 계열 신용공여 행위에 대한 제재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대증권 당시 윤경은 대표 등과 함께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의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또 다른 계열사인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200억원 가량 출자한 것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다.

KB증권은 대주주 신용공여와 관련해 이사회를 열지 않아 지난 22일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KB증권에 과태료 9000여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과거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 신용 공여 관련 결정을 할 때 이사회를 열지 않은 것이 금융당국 검사에서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된 만큼 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한편 금감원은 그간 수석부원장 부재로 두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의를 미뤄왔다.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 역시 함께 지연됐다.
현행법은 신규사업 인가 신청자가 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거나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사건에 연루된 경우 인가를 불허하고 있어 제재심의가 끝나야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현재 초대형 IB로 지정된 증권사 중 한국투자증권이 유일하게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았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 판매 이틀 만에 5000억원을 모두 판매하는 등 공격적인 영업 중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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