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공무원재해보상법, 처리 '지연'

백지수 기자 2017. 11. 2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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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에게도 순직을 인정하는 내용의 공무원재해보상법이 29일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다.

진선미 의원안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지 못해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던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나 공무 수행 중 희생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순직'에 준하는 예우를 갖출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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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 행안위 행정·인사법심사소위, 법안 상정했지만 의결 못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난 3월31일 전남 목포신항에서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식 선박 화이트 마린호가 항구에 접안하자 오열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에게도 순직을 인정하는 내용의 공무원재해보상법이 29일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행정·인사법심사소위를 열고 오후 6시 넘어서야 공무원재해보상법을 상정했지만 의결은 하지 못했다. 소위는 이르면 다음달 초 다시 법안을 상정하고 시간을 두고 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에는 정부안과 더 나아가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순직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함께 상정됐다.

진선미 의원안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지 못해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던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나 공무 수행 중 희생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순직'에 준하는 예우를 갖출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앞서 여당은 지난달 25일 당 국점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공무 수행 중 사망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기로 한 만큼 근거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법안 발의를 약속했다.

당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지난 5월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한 업무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조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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