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 1~2L 소형 확대..마트서 다른 동네 봉투판매

박정환 기자 2017. 11. 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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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1~2ℓ 크기의 소형 가정용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판매된다.

1인 가구 및 청년 가구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1~2ℓ 크기의 소형 봉투를 일반 가정용 종량제봉투로 판매한다.

현재는 3~100ℓ 종량제봉투만 있다.

또 대형유통매장이나 기업형슈퍼마켓은 위치한 주소지뿐만 아니라 인접한 타·시도의 시·군·구별 재사용 종량제봉투(비닐봉투 대용의 종량제 봉투)의 판매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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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일부 개정
위험폐기물 배출 주의..환경미화원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한준욱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1.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다음달부터 1~2ℓ 크기의 소형 가정용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판매된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에서는 이웃 동네 쓰레기봉투도 살 수 있다.

환경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지침은 30일부터 적용되며, 각 지자체는 의결을 통해 조례에 반영해 오는 12월초부터 시행하게 된다.

1인 가구 및 청년 가구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1~2ℓ 크기의 소형 봉투를 일반 가정용 종량제봉투로 판매한다. 현재는 3~100ℓ 종량제봉투만 있다.

또 대형유통매장이나 기업형슈퍼마켓은 위치한 주소지뿐만 아니라 인접한 타·시도의 시·군·구별 재사용 종량제봉투(비닐봉투 대용의 종량제 봉투)의 판매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취급위험폐기물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때에는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폐기물을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해야 하고,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미화원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하는 작업자에게는 기존에 자율적으로 하던 안전모, 안전조끼, 작업화, 절단방지장갑 착용을 의무화했다. 어기면 각 지자체는 대행업체 평가에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한준욱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 개정 시행지침은 1인 가구와 환경 미화원의 안전을 적극 배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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