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해외비과세펀드]대신증권, 연말 절세상품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등록 2017.11.29 10:32:1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해외비과세펀드]대신증권, 연말 절세상품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대신증권은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전용계좌 '대신 밸런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이 전용계좌를 통해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및 ETF(상장지수펀드) 매매시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개인이라면 올해 말까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1인당 3000만원까지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이자 및 배당수익은 정상 과세된다.

가입 이벤트도 진행한다. 12월28일까지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1000만원 이상 가입하면 바디용품세트를 준다. 500만원 이상은 여권지갑, 100만원 이상은 모바일주유권을 증정한다. 자동이체를 설정한 고객 전원에겐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대신 밸런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상품가입은 대신증권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대신증권 HTS를 통해 가능하다.

최광철 대신증권 상품기획부 부장은 "저성장·저금리 환경에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상품"이라며 "다만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전체 투자 자산 중 해외투자 비중과 대상상품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는 정부가 해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도입된 뒤 올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한시적인 상품이다.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의 일몰이 다가오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얻고 있다.

보통 해외 상장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기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돼 40%가 넘는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는 해외 투자 비중이 60% 이상인 펀드와 국내에 상장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면 펀드 매매차익과 환차익(환율 변동 이익)에 붙는 세금을 면제해준다.

예를 들어 매매와 환율 차를 합쳐 1000만원 수익을 냈다면 일반 해외주식형펀드에 투자했을 경우 세금으로 내야 했던 154만원을 추가 수익으로 챙길 수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