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조장 vs"80% 만족"..종교인과세 기독교 내 온도차

구유나 기자 2017. 11. 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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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진보 개신교(기독교) 단체가 조세 기준 강화를 주장하면서 보수 측과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현재 마련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교인은 월급 명목으로 받는 돈에만 세금을 물고 종교활동비는 과세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29일 종교계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개신교 진보 진영에서 '종교활동비' 예외 조항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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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비' 비과세·세무조사 면제 항목이 쟁점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추경호 소위원장이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조세소위는 이날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를 목적으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사진=뉴스1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진보 개신교(기독교) 단체가 조세 기준 강화를 주장하면서 보수 측과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현재 마련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교인은 월급 명목으로 받는 돈에만 세금을 물고 종교활동비는 과세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29일 종교계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개신교 진보 진영에서 '종교활동비' 예외 조항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구체화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은 소속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만 세금을 물고, 이외에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종교활동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교활동비는 목회활동비(개신교), 수행지원비(불교), 성무활동비(천주교)를 총칭하는 것으로, 종교 단체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의결과 승인 등 공식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돼야 한다.

종교활동비는 타 비용과 별도로 기록·관리해 세무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는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해 종교 활동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세무조사를 할 경우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소득 부분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진보 성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NCCK) 강석훈 목사는 "과세당국이 고소득 종교인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줬다. 심하게 말하면 정부가 나서서 탈세를 조장한 수준"이라며 "종교적 활동의 범위를 종교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당국이 어떤 부분이 과세 영역이라는 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밝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종교인과세 TF(태스크포스) 소속 박요셉 목사는 "(과세당국이) 우리 측이 제안한 안에 대해서 80% 정도는 수용한 것 같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반쪽짜리 과세'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종교활동비는 일반 법인의 특수활동비나 판공비와는 달리 순수하게 종교 활동에 지출되는 돈을 개인을 통해 집행한 것을 말한다"며 "따라서 애초에 종교활동비라는 것을 지급받는 목회자는 거의 없고, 있다면 일부 대형 교회에 있는 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금까지는 교회 통장과 개인 통장을 혼용해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 시행 이후에는 이런 부분을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진보 개신교 측은 종교활동비를 받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말에 동의하면서도 시각을 180도 달리 하고 있는 상황. 강 목사는 "통계상 약 25%의 교회만이 자립 가능하다. 헌금만으로 목회자 월급을 지불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이 중에서도 종교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는 교회는 더욱 소수인데, 이들에게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 형평성 면에서도 어긋나는 조치"라고 밝혔다.

구유나 기자 yun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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