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윤수 "추명호, 우병우에 비선보고 하는 것 알고 있었다"
[경향신문] ㆍ검찰서 혐의 일부 시인…당시 이병호 원장에겐 보고 안 해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50)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54·구속)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에 대한 ‘비선보고’ 사실을 알았다고 검찰에서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이 추 전 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우 전 수석과 우 전 수석의 대학동기이자 ‘절친’인 최 전 차장, 우 전 수석이 국정원 2차장으로 강력 추천했던 측근 추 전 국장까지 ‘우병우 사단’이 2016년 국정원을 장악한 것이다. 2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조사를 받으면서 추 전 국장이 우 전 수석에게 비선보고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일부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전 차장은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수사팀이 내민 관련 보고서 10여개를 보고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전 국장이 정식 보고 라인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 ‘직보’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한 것이다.
다만 그는 ‘추 전 국장이 알아서 보고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우 전 수석과 이 같은 내용을 협의하거나 논의했는지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인하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선보고 사실은 알았지만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으로 자신은 추 전 국장의 범죄 혐의와 무관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검찰은 최 전 차장이 추 전 국장의 불법사찰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공범을 넘어 ‘국정원 내 최종 지시자’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 전 차장이 추 전 국장의 관리감독자이면서 추 전 국장의 불법사찰 내용도 보고받았기 때문이다. 추 전 국장은 이 전 감찰관,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불법사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이 국정원 2차장에 임명된 2016년 2월 이후 추 전 국장의 불법행위가 최 전 차장까지만 보고되고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77)은 알지 못한 것도 확인했다.
앞서 최 전 차장은 지난해 10월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지자 “이 전 감찰관의 동향 파악을 지시한 적이 없고 문체부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는 한 번 받은 후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최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차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답해 최 전 차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검찰은 추 전 국장 혐의와 관련해 29일 오전 10시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의 우 전 수석 조사는 이번이 네 번째다. 추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 지시를 받고 불법사찰 등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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