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법원 각하 결정에 항고 안한다" 번복

김성은 기자 2017. 11. 2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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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직고용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각하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파리바게뜨는 28일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고 즉시항고를 고려했으나 이번 결정문은 직접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므로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각하 결정은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에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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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접고용 이행 판결 아니므로 항고 안해"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직고용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각하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파리바게뜨는 28일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고 즉시항고를 고려했으나 이번 결정문은 직접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므로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이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번 각하 결정은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에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각하 결정과 별개로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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