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차명 36억 돌려달라"..롯데 신영자 前 사위 소송

조성현 기자 입력 2017. 11. 28. 20:36 수정 2017. 11. 2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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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수상한 정황

<앵커>

재벌가의 전 사위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36억 원에 이르는 재산을 맡겨뒀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송을 당한 사람은 이 계좌가 롯데 오너가의 차명 계좌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 모 씨는 지난 2009년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통보를 받고 놀랐습니다.

자신과 아내 명의 증권 계좌 2곳에 현재 가치 36억 원대의 주식과 예탁금이 있었던 겁니다.

[최 모 씨/계좌명의인 : 아예 기억이 안 나요. (계좌 개설하러) 간 적이 없으니. 증권은 거래하면서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플러스가 되기도 하는 그런 계좌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해줄 수가 없겠죠.]

주식과 돈의 소유권을 주장한 사람은 최 씨 부부의 옛 직장 상사이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전 사위 이 모 씨.

이 씨는 1999년 최 씨와 함께 증권사를 방문해 계좌를 만들었고, 주식과 돈은 자신의 것이라며 반환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계좌는 1999년 최 씨 명의로 개설됐는데, 정작 주소는 최 씨 거주지가 아닌 서울 종로구 평창동으로 돼 있습니다.

당시 평창동 저택의 주인은 이 씨 장모이던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계좌 신청서 필체도 최 씨 것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 씨는 "당시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농가주택에 살기 불편해 평창동 장모 집에 머무르고 있어, 실주소를 기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 씨가 자신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이 씨가 최 씨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맞다고 본다며 최 씨는 이 씨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이재영,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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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기자eyebro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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