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사은품으로 받은 '김치냉장고'..알고 보니 할부상품?

임종윤 기자 2017. 11. 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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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 뒤로 보시는 영상은 국내 한 홈쇼핑업체에서 상조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판매하는 상품은 상조서비스인데 김치냉장고에 해외여행까지 다양한 사은품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혹하시면 안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실제 피해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한 쇼핑에서 한달에 3만9800원 짜리 상조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서비스도 필요했지만 가입하면 공짜로 김치냉장고를 준다는 호스트의 말에 혹했던 게 더 컸습니다.

근데 2년 정도 불입한 뒤 최근 해제하려했더니 남은 계약기간 동안 김치냉장고 할부금을 직접 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상조회사에 매달 낸 39800원의 불입금 중에 상조상품 납입금은 5500원에 불과했고 90%는 김치냉장고 할부금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본인 돈으로 김치냉장고를 할부로 구입한 셈입니다.

이런 피해는 매년 크게 늘고 있는데요.

피해유형도 다양한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사은품 끼워팔기 일방적으로 폐업한 뒤 연락두절, 해약환급금 담보 약관대출을 한 것을 대부업체에 넘겨서 피해, 장례서비스 진행 중 추가요금 요구 등의 피해들입니다.

아직 국내 상조회사들 가운데 영세한 업체들이 많다보니 이런 피해들이 매년 늘고 있는 건데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서상 납입금 중에 사은품 구성 여부 꼼꼼하게 챙겨봐야합니다.

상조상품의 경우 계약서 도착후 14일 이내, 전자제품 7일 이내 반품 가능. 또 아직 영세한 업체들이 많다보니 가입할 때 해당 업체의 자본금이나 지급여력비율 등을 잘 따져보고 과거 법위반 이력은 없는 지 서비스이행실적 어떤 지 잘 확인해야하겠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가입한 상조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는 안심서비스, 장례이행보증제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납입금의 최대 절반까지 보상받거나 다른 상조회사로 계약을 옮길 수 있으니 잘 기억해두시길바랍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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