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김정숙 여사 명예훼손' 시민단체 모욕죄로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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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김정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자신을 고발한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을 모욕죄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수시민 단체를 자처하는 단체가 류여해 최고위원이 영부인 김정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고발하겠다는 신문기사가 어제 나더니 오늘 실제로 예정된 시간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고발장 제출 예정 사실과 고발장 제출 사실이 모두 기사화 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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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최고위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법인 공화 대표 정준길 변호사님이 변호인이 되어서 담당해주신다. 모욕죄 고소도 한다”며 정 변호사의 글을 공유했다.
정 변호사는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의 고발에 대해 3가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모욕죄로 고소 가능하다고 판단해 금일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수시민 단체를 자처하는 단체가 류여해 최고위원이 영부인 김정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고발하겠다는 신문기사가 어제 나더니 오늘 실제로 예정된 시간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고발장 제출 예정 사실과 고발장 제출 사실이 모두 기사화 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보수를 자처하는 단체가 보수우파 정당이자 제1야당의 최고위원을 상대로 보수 품격 운운하며 공개적으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 역시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라면서 “그 단체 대표가 과거 정미홍 등 보수우파 유력정치인을 고발하고,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포함한 다양한 사진을 올려두었으며, 영부인을 피해자라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고발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단체가 보수우파단체가 맞는지 고개를 갸웃거린다”고 꼬집었다.
정 변호사는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은 허위인 사실을 적시해야하는데, 어제 오늘 나온 기사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그 사실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고발장을 제대로 작성했는지 모르겠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고발장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는 서울 구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여해 최고위원이 사실이 아닌 추측성 발언으로 상대의 인격을 비하하고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재길 (zack02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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