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파리바게뜨 제빵사 직고용 집행정지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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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를 정지시켜달라는 파리바게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28일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이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기간까지 제빵기사 등을 직접 고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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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법원이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를 정지시켜달라는 파리바게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28일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이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의 흠결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판이다. 법원은 국제산업 등 파견업체 11곳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을 상대로 낸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했다.
앞서 지난 22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협력업체 소속 직접 고용 명령을 받은 파리바게뜨와 체불임금 지급 시정조치를 받은 협력업체들은 고용노동부의 신속한 강제 이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행정지도에 불과하다며 강제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해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직접고용 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31일 소송을 냈다.
국제산업 등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파견업체 11곳도 고용부로부터 제빵사들의 체불임금 총 110억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았다. 이에 협력업체들도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취소 소송 및 시정지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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