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운전병 아들, 명백한 특혜"..우병우에 '돌직구'
[앵커]
박근혜 정부 사정라인의 최고 실세였던 우병우 민정수석은 지난 국정농단 수사 당시 두 번이나 구속을 피하면서 이른바 '법꾸라지'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지만, 우 전 수석은 다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하고, 자신과 관련된 감찰 내용을 국정원을 동원해 파악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오늘(27일) 법원에서 열린 그의 재판에서는 앞서 코너링이 좋아 운전병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우 전 수석의 아들의 보직은 '분명한 특혜였다'는 이 전 감찰관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관련 혐의는 검찰 수사에서 죄가 안 된다는 판단을 받았었죠.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역시 다시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먼저 정원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오늘 열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판에서 의무경찰로 복무한 우 전 수석 아들의 '운전병' 보직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우 전 수석의 아들은 경비대에 배치됐다가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실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겨 보직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이 전 감찰관은 우 전 수석의 아들을 운전병으로 뽑은 사람에게 물어보니, "청탁을 받았지만 누구인지 말은 못한다"고 말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 전 감찰관은 지난해 감찰을 하면서 경찰에서 우 전 수석 자제임을 알고 특혜를 줬을 가능성과, 우 전 수석 본인이나 주위에서 청탁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감찰 과정에 경찰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협조하지 않아 제대로 감찰을 진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이 전 감찰관은 지난해 우 전 수석의 처가 회사 정강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을 때 우 전 수석이 자신에게 직접 섭섭함과 불만을 표했다고도 했습니다.
이 전 감찰관과 우 전 수석은 사법시험 1년 선후배로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정에선 시선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검찰 간부, 우병우·최윤수·추명호 사이 '연락책' 정황
- '우병우 비선보고 의혹'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소환
- 우병우 수사 퍼즐에 더해진 '국정원'..3번째 영장 청구하나
- [단독] '우병우 감찰' 우병우에 속속?..추명호와 수백회 통화
- "민심 듣겠다" 공약 뒤집고 민정수석 부활…여야 엇갈린 반응
- '김 여사 명품백 사건' 수사 나선 검찰, 목사 측에 원본영상 요청
- 줄줄이 떠난 의원 보니 '어라?' 공통점이…지적 나올 수밖에
- "난 물에 들어가지 말라 했다" 현장에 책임 돌린 임성근
- "감정 없네?" "점프해 봐!" 멧 갈라서 한국 가수 인종차별 논란 [소셜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