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운전병 아들, 명백한 특혜"..우병우에 '돌직구'

정원석 2017. 11. 2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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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사정라인의 최고 실세였던 우병우 민정수석은 지난 국정농단 수사 당시 두 번이나 구속을 피하면서 이른바 '법꾸라지'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지만, 우 전 수석은 다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하고, 자신과 관련된 감찰 내용을 국정원을 동원해 파악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오늘(27일) 법원에서 열린 그의 재판에서는 앞서 코너링이 좋아 운전병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우 전 수석의 아들의 보직은 '분명한 특혜였다'는 이 전 감찰관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관련 혐의는 검찰 수사에서 죄가 안 된다는 판단을 받았었죠.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역시 다시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먼저 정원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오늘 열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판에서 의무경찰로 복무한 우 전 수석 아들의 '운전병' 보직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우 전 수석의 아들은 경비대에 배치됐다가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실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겨 보직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이 전 감찰관은 우 전 수석의 아들을 운전병으로 뽑은 사람에게 물어보니, "청탁을 받았지만 누구인지 말은 못한다"고 말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 전 감찰관은 지난해 감찰을 하면서 경찰에서 우 전 수석 자제임을 알고 특혜를 줬을 가능성과, 우 전 수석 본인이나 주위에서 청탁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감찰 과정에 경찰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협조하지 않아 제대로 감찰을 진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이 전 감찰관은 지난해 우 전 수석의 처가 회사 정강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을 때 우 전 수석이 자신에게 직접 섭섭함과 불만을 표했다고도 했습니다.

이 전 감찰관과 우 전 수석은 사법시험 1년 선후배로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정에선 시선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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