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국회는 들어봤어도 '방탄 특검법'은 처음"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017. 11. 2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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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자유한국당 특활비 특검법은 '최경환 방탄특검법'"

- 장예찬 “특활비 논란, 잘 됐다..국민 관심 모이는 계기 돼”
- 원내대표 당대표에게 4천만, 6천만원씩 특활비가 왜 필요한가?
- 국회 특활비? “경조사 돈을 왜 국민 돈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 국회 특활비를 국회의원이 없앨 수 있나?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 도입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1월 27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민희 (전 의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 정관용>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토크.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젊은 보수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가장 뜨거운 논란의 대상, 특수활동비, 이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또 검찰 특수활동비, 국회 특수활동비 여기저기서 다 문제가 터지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두 분의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장예찬 씨 어서 오십시오.

◆ 최민희> 안녕하세요.

◆ 장예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아주 특활비가 제일 큰 쟁점이죠?

◆ 최민희> 그렇죠. 특활비라는 것이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고 국정원 같은 경우는 사후에 특활비를 쓴 요목도 어디에도 검증받지 않기 때문에 이건 논란이 불가피한 거죠. 사실은 특활비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 장예찬> 저는 잘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 정관용> 터질 게 터졌다?

◆ 장예찬>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이 특수활동비라는 것에 대해서 다 아시게 됐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았다, 국회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에도.

정말 국정원 같은 경우는 세부 내역조차 국회에서도 볼 수 없게 특활비가 책정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과연 투명하게 쓰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걸 우리가 투명하게 쓸 건지, 국민들 세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모이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진통이 있기는 하지만 잘된 일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법무부 검찰 특수활동비, 국회 특수활동비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2개는 정치적 논란거리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거고 실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매달 청와대로 갔다, 또 게다가 총선 전에 여론조사 비용 같은 걸로 쓰였다, 또 여당 중진의원이 그걸 받았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최민희 의원님.

◆ 최민희> “일반적인 의미의 특활비가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될 여지가 있다”가 일반론이고요.

지금 가장 크게 핫이슈가 된 거는 청와대의 국정원 특활비 일부가, 한 40억 정도가 상납되었는데 그 상납된 특활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출처가 모호하고 대개 보면 문고리 3인방에 의해서 은밀하게 관리되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쌈짓돈처럼 쓰인 의혹이 짙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총선 때 청와대에서 진박 감별을 위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여론조사 비용 깎아서 5억을 국정원이 대납했다 그래서 이게 정파적으로 쓰여서는 안 되는 돈이 진박, 정파적인 것 중에 더 정파적인 진박 감별 여론조사에 쓰였다 그래서 오늘 김재원 의원이 검찰에 나가서 수사를, 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정원의 특활비가 청와대에 상납됐다는 건 범죄 의혹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특활비의 문제는 제도적으로 특활비가 조금 더 투명하게 쓰일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일반적인 문제니까 두 개는 완전히 구별돼서 토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최경환 의원 것도 여기 하나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 최민희> 그렇죠. 그 중에 국정원의 특활비 일부가 또 최경환 의원에게 1억 정도 보내지고 그것이 국정원의 예산을 따기 위한 기름칠한 돈이다 그리고 최경환 의원은 그것을 개인적으로 썼다, 지금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다 범죄다?

◆ 최민희> 그렇죠.

◇ 정관용> 장예찬 씨 어떻게 보세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 장예찬> 맞는 말씀하셔서 제가 반박을 하기에는 사실은 어렵고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서 비밀스럽게 쓰여야 할, 영수증 처리를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하는 경우에만 써야 되는 것입니다.

◇ 정관용> 비밀공작자금.

◆ 장예찬> 그런 것이죠.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거나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5억 원, 청와대에서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국정원에 먼저 의뢰를 했다고 알려집니다. 여론조사 자금 필요하니까 올리라고. 그래서 그것을 현 전 정무수석이 사퇴하고 김재원 전 정무수석 재임 당시에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진박 감별 여론조사, 쉽게 말하면 대구 경북지역의 여론조사를 청와대에서 하고 그 돈을 국정원이 지급한 건데.

대구 경북지역 경선용 여론조사가 국가안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최경환 의원, 1억을 받았다는 건 거의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국정원에 예산을 책정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다,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 정관용> 최경환 의원은 아직은 안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죠.

◆ 장예찬> 본인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 증인이나 증언. 직접 준 사람이 배달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최경환 의원 측에서 배달 사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전달해 준 사람이 전 기조실장이나 국정원의 이런 분들이 직접 전달했다, 이런 식으로 강력한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 당시 경제 부총리로 재임할 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책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알고 있는 친박 정권의 최고 실세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뇌물죄로 성립할 여지가 다분하다고 보여지고.

검찰이 수사해도 충분히 응해서 성실하게 답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지금 피하고 있거든요. 검찰 조사 불응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검찰조사 자체가 무리하거나 정치보복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정치보복, 적폐청산 잘 구분해서 현명하게 해야 된다고 말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조사를 가지고 적폐청산이 아닌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어폐가 많은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차제에 특검을 도입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거 해보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예찬> 간단하게 3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외부에 적이 있어야만 당대표 리더십이 강화되거든요, 정치적으로.

지금 또 여전히 구 친박들과 ‘친홍’이라고 할 수 있는 비박들 간의 계파싸움 또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치열한데. 외부에 적을 만들어서 당대표 리더십을 강화해서 똘똘 뭉치자는 이유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검찰에게 이제 정치적으로 부담을 주려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너네 좀 알아서 잘 해라, 이런 것 같고.

세 번째가 이제 김대중, 노무현 시절 언급하는 것은 여론전인데 자유한국당도 이 특검법이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매우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일을 끄집어냄으로써 우리만 적폐가 아니고 관행이었고 정권 잡으면 다 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여론전을 펼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기적으로 홍준표 대표가 물타기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들 눈에는 국정원 특활비를 주로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이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굳이 검찰 특활비 얘기랑 전 정권 이야기를 지금 상황에서 꺼내는 것은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물타기라는 의혹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죠.

◇ 정관용> 최민희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최민희 전 의원(사진=시사자키)
◆ 최민희> 그런데 우리가 방탄 국회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방탄특검법은 제 기억상 처음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본질이 지금 말한 그런 배경이 있지만 본질은 최경환 방탄특검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경환 의원이 지금 검찰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것을 이미 밝힌 상태인데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무소불위의 검찰이 소환했을 때 ‘나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정말 특권적인 태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저는 어저께 정우택 대표는 이번 특검법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원 특활비 수사도 다 넣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홍준표 대표는 페북에서 그건 아니라고 했는데 결국은 들어갔습니다. 이게 방탄특검법임이 분명해진 거죠.

그래서 이런 방탄특검을 하게 되는 건 얘기했듯이 자유한국당의 복잡한 당내 사정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유한국당이 14%의 지지자 그리고 또한 자기 내부. 너무 시야를 좁게 보고 있어서 국민들이 사라진 것 같다, 자유한국당의 판단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물타기 하는 논리가 여러 개 있었는데 검찰 특활비가 또 논란이 됐었잖아요.

◇ 정관용> 그렇습니다.

◆ 최민희> 그러면서 특검법까지 간 건데.

◇ 정관용> 검찰도 법부무에 상납한다, 이런 얘기죠.

◆ 최민희>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진짜 이상한 게 법사위원장 있잖아요. 권성동 위원장. 검사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검찰이 예산편성권이 없다는 걸 잘 아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이게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 예산까지 다 편성을 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 정관용> 법무부가 받아서 검찰에 넘겨주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는 거는 법무부도 검찰 활동을 할 때 필요한 돈은 남기고 넘겨준다고 그러는데. 검찰 활동이 아닌 돈으로 한 20~30억씩 꼭 남기지 않느냐, 그걸 문제제기를 하더라고요.

◆ 최민희> 그런데 그 106억 남기고 넘기잖아요. 285억 중에.

◇ 정관용> 106억 중에 한 20~30억은 검찰활동하고 무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 최민희> 그게 이번에 국감 중에 밝혀졌는데 이게 밝혀져서는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시시콜콜 밝혀졌습니다. 그중에 90억 정도는 정보활동비였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법무부가 쓰는 게 아닌 것이죠.

◇ 정관용> 어떻게 보세요? 법무부 검찰 그 얘기는.

◆ 장예찬> 우선 검찰 이야기 먼저 하면 자유한국당이 이 시점에서 굳이 검찰의 특활비.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법부무 검찰로 근무할 때 500만 원씩 받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시점이 대단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마치 국정원 특활비 수사와 물물교환하는 식으로 이 검찰 특활비를 끄집어 낸 것은 국민들 보기에 아무리 의도가 순수하다고 하더라도 안 순수해 보일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검찰 특활비 같은 경우는 범죄정보 수집활동이나 특별수사활동에 쓰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편성해서 상납하는 방식은 아니고 법무부와 검찰에 공동으로 배정된 것들을 나누는 것 때문에 상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요, 저도.

그런데 만약에 권성동 의원 주장처럼 그 당시에 검찰 직원들에게 법의 날 행사를 잘 치렀다고 해서 500만 원을 주거나 그 당시 일반 직원들에게 그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어떤 특별수사활동과 관여 없이 월급에 가욋돈처럼 돈이 주어지는 관행이 있었다면 그 관행은 국정원 특활비랑은 무관하게 우리가 이것도 적폐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최민희 의원님 맨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서 문고리 3인방이 쓴 것들은 만약에 사실이라면 범죄이지 않습니까? 이 범죄랑 이 검찰의 어떤 관행, 안 좋은 관행이겠죠. 예를 들어 사실이라면. 그것을 마치 물물교환하듯 정치적으로 바터하듯이 이렇게 논쟁화시키는 것은 이것을 정쟁화하려고 하는 의도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와 그리고 발언 강도를 자유한국당에서 숙고해서 가려야만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 물타기 이야기 잠깐만 하면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최경환 의원이 수사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정원 특활비는 이번 특검에 포함을 안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최경환 의원이 수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고 현재 검찰 수사대로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당내 결국 친박들 정우택 원내대표나 이런 범친박들의 여론에 밀려서 결국에는 박근혜 정부 것까지 최경환 의원이 원했던 대로 특검에 포함시켜서 발의를 했거든요.

정말 물타기가 아니고 홍준표 대표의 발언이 진정성이 있었다면 어떻게든 포함을 안 시켰어야 됐는데 그걸 포함시켜서 발의했다는 것은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처한 것이죠. 리더십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오늘은 두 분이 거의 견해 차이가 없으신데요?(웃음)

◆ 최민희> 네. 없는데요.

◇ 정관용> 대체로 일치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 최민희> 그런데 이제 특활비 자체를 없앤다거나 조금 아까 법사위원장의 고백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에 배정된 특활비를 잘못 썼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그건 저희 당이 주장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검찰이 자체 예산 편성을 하게 하자.

◇ 정관용> 아예 그냥?

◆ 최민희>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만만치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검찰이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검찰이 정치권으로 로비를 하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국회나 기획예산처나 이런 데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역시 법무부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대로 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명박 정부 때 이게 잠깐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이게 검찰이 법무부에 상납하거나 이런 거 아니고 이게 그냥 정상적인 법에 따른 절차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의외의 인물이 권성동 위원장이세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진의가 뭔지 그리고 이미 지난 국회 때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발언한 걸 보면 지금 마치 민주당 의원처럼 발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연대가 법무부가 쓴 특활비 내역을 분석을 했더라고요. 정보활동 일을 뺀 나머지 일들을 분석해 보니 그거는 그냥 공개해도 되는 것들 아니냐 그래서 그게 한 20개 항목 정도를 발표했는데. 그렇게 꼭 특활비 요목으로 쓰지 않아도 되는, 정상 예산으로 편성해도 되는 요목이 있는지 살펴봐서 그것은 좀 정상 예산으로 돌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우리 그건 후반부에 제도개선은 어떻게 해가는 게 좋을지 마지막 마무리 정돈으로 하도록 하고요. 지금 또 하나가 국회에 있는 특수활동비. 이건 홍준표 대표가 과거 성완종 리스트 의혹이 나왔을 때 얘기하다가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쟁점화 돼버린 그런 건데. 국회 특수활동비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시사평론가(사진=시사자키)
◆ 장예찬> 이게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다들 아시겠지만 자신이 이제 원내대표 시절에 받았던 국회 특수활동비 중 일부를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줬다는 말을 스스로 하면서, 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해명을 했냐면 기존에 급여로 쓰던 기자들과의 미팅 비용이라든가 식사 비용을 그 특수활동비로 대체했기 때문에 그 급여가 남는 부분을 생활비로 지급한 것이다, 표현에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해명에 원혜영 의원도 등장했고 야당 간사들, 야당의원들에게도 내가 특수활동비를 줬다 했는데 받은 사람 없다, 사과해라 하니까 사과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해명이 꼬이고 꼬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영수증을 남기지 않는 특수활동비의 특성 때문에 이게 불투명한 금액이고 쓴 사람 스스로도 용처를 제대로 기억을 못하거나 밝히지 못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 정관용> 기억하기 힘들 거예요.

◆ 장예찬> 원내대표 같은 경우 9년 전에 홍준표 대표가 4000만 원을 월에 받았다고 합니다.

◇ 정관용> 한 달에 4000만 원.

◆ 장예찬> 1년도 아니고 한 달에 4000만 원이면 저희 입장에서 너무나 큰 금액인데 당대표 같은 경우, 당시 여당 당대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6000만 원 정도의 특수활동비가 배정되었었다고 하는데요. 국민들은 아마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규모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용처에 홍준표 대표의 해명에도 신뢰성이 좀 떨어져서 본인이 스스로 계속해서 발목을 꼬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국회에 이렇게 많은 특수활동비가 배정되는데 그래서 과연 어떻게 쓰고 있는지 국회 전체가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 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 정관용> 최민희 전 의원은 혹시 조금 아시나 모르겠는데. 국정원이나 검찰에 정보수집활동하고 비밀공작하고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 많은 국민들이 그것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그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애, 이렇게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국회의 한 당의 원내대표, 대표 하면 한 달에 4000만 원, 6000만 원 필요합니까? 어디에 쓰는 거죠?

◆ 최민희> 그러니까 야당 원내대표의 경우 제가 이종걸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 부대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야당 원내대표로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선 원내대표가 되면 모든 의원의 애경사를 다 가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대개는 선택적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다 가다 보면 그 경조사비 또한 만만치 않을 거다. 그건 직위 때문에 간 거.

이거뿐만 아니라 원내대표실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을 처리하다 보면 원내 부대표들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낮과 밤 없이. 언제 불러도 나와야 되고 무슨 업무를 시켜도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생하니까 그 고생하고 나면 진짜 단돈 50만 원이라도 챙겨주게 되는 겁니다.

밤 늦게 가면 차비라도 주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특활비가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국회에서 쓰이는 건 주로 그런 돈인 거예요. 그리고 밥도 많이 사야 되고. 기자들과도 더 많이 만나야 되고 의무적으로. 그런 돈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홍준표 대표님의 경우는 진짜 말을 살짝살짝 비틀어서 불법과 불법 아닌 관행 사이를 왔다갔다 하시는 건데 이게 그때 성완종 리스트에 1억을 받았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 1억 안 받았다...

◇ 정관용> 집에서 모은 돈으로 냈다.

◆ 최민희>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경선비용 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원내대표 하던 시절에 특활비를 받아서 그걸 남으면 조금씩 아내한테 줬더니 아내가 모아서 1억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은 결과적으로 생활비를 아껴서 됐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죠. 그 얘기는. 특활비를 남겨서 줬다는 거랑 내 월급을 아내가 모았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 정관용> 이게 얽히고 설켜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시작되니까 야당이 스스로 법무부와 검찰 특수활동비 얘기로 부풀렸고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대표의 과거 발언이 빌미가 돼서 국회활동비로 또 불똥이 튀고 이런 식인데.

아무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는 두 분께서는 다 이건 해야 할 일이다, 범죄적 혐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입장이시고. 자유한국당의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부정적이신 생각이니까 오늘은 그 정도로 대화를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제도개선 이야기 마무리 조금 해봅시다. 아까 최민희 전 의원께서는 항목을 조금 세분화해서 특수활동비를 뭉뚱그려 있는 것 중에 공개해도 될 만한 것들은 다 일반 예산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어떠냐, 이런 안을 내셨고. 장예찬 씨는 어떻게 보세요?

◆ 장예찬> 저는 영수증처리 못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게 추가로 고용을 하거나 야근을 해야 되는 직원들이나 당직자들 격려하는 비용 쓰는 것들이나 경조사비, 식사비 이런 것들을 왜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없는지.

◆ 최민희> 경조사비를 어떻게 영수증처리를 해요?

◆ 장예찬> 기록을 남기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 최민희> 그러니까 제 말은.

◆ 장예찬> 최소화시킬 방안은 있을 것 같은데.

◆ 최민희> 영수증을 처리하라고 강요하기는 힘든 돈들인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데 개인적으로 쓰거나 불법적인 게 아니라면 요목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렇죠, 적어놔야죠.

◆ 최민희>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그런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의 경우는 이제 자꾸 밝혀진 건데. 옛날 샘물교회 때 김선일 씨 때 그때 교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돈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대표적으로 국민들이 허용하는 특수활동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공개할 수 있는 건 공개하고. 그다음에 매해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국회가 사후에 검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기록은 남겨라?

◆ 최민희> 그렇죠. 이게 참여정부 때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수석들한테 수석들이 카드 500만 원씩 받았는데 그 500만 원이, 쓰다 보면 작잖아요. 수석들이 많이 만나니까. 그게 주로 밥값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모자라니까 어떻게 좀 돈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일부 돈을 쓰게 되면 대통령께서 그거 다 기록에 남겨라. 그래가지고 그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보내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 국회, 미국 의회가 CIA나 FBI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더 우리보다는 더 많은 감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벤치마킹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장예찬> 그런 부분도 그렇고 많은 부분 이제 영수증 처리가 힘들더라도 내역 기록은 충분히 성의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저걸 왜 영수증으로 못 남기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검찰의 특활비,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법무부와 검찰이 배정받는 특활비가 검찰 특활비로 뭉뚱그려서 배정되기 때문에.

◆ 최민희> 그게 아니에요. 그건 조금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 장예찬>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시작부터 법무부용 특수활동비, 검찰용 특수활동비를 따로 구분지어서 이 안에서 나누는 게 아니라 아예 구분지어서 처음 시작부터 달리 배정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조금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민희> 그게 285억인데.

◇ 정관용> 그 대목은 제가 그냥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을 받아요. 그런데 그게 검찰 활동비용이거든요. 검찰 활동의 대부분은 검찰이 하죠.

◆ 장예찬> 그런데 거기 20~30억 정도를 검찰이 갖는 건데.

◇ 정관용> 그게 아니라 법무부도 예를 들면 해외 범죄인 인도를 한다든지 이런 등등이 법무부가 하고 있는 검찰활동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까지가 함께 책정돼 있는 거고 지금 야당 일부가 문제 삼는 것은 법무부가 하는 검찰 활동. 범죄인 인도 이런 거 말고 법무부 장관이.

◆ 최민희> 그 16억 말하는 겁니까?

◇ 정관용> 아무튼. 법무부 장관이 판공비 비슷하게 쓰는 이건 문제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김경은 님께서 방송 들으시다가 “경조사 돈을 왜 국민 돈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 최민희> 그러실 것 같아요.

◇ 정관용> 김승환 님, “김영란법이 있다는 게 웃기네요. 정치인들 차비, 주유비, 통신비 자기 돈으로 절대 안 내겠군요.”

8845번님, “이참에 모든 특활비 반으로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남아도니 서로 나눠먹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 지금 국민 여론이 이렇다는 거.

그러니까 글쎄요.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 정말 뭔가 좀 국회에서 해내야 될 것 같은데요?

◆ 최민희> 그런데 걱정되는 게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국회 특활비를 국회의원이 없애겠습니까? 제가 이게 지금 대의제민주주의가 위기라는 게 이 대목 같아요.

국민들은 간절하게 무엇인가 바꾸기를 원하는데 그게 국회의원과 관계된 것은 바뀌지 않거든요. 이 부분을 보완할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하자는 게 저는 촛불의 요구 같습니다.

◆ 장예찬> 저는 결국 국민 여론이 강해지면 국회의원들도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데 19대에서 민주당의 김광진 전 의원이 국회의원연금법 혜택 많이 축소했잖아요.

◆ 최민희> 그것도 뒷얘기가 무지 많습니다.

◆ 장예찬> 그런 노력을 했고 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현직 국회의원임에도 국회 특활비 폐지하고 국회 특활비 먼저 상세한 내역을 청문회를 하자,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국민 여론이, 국민의 눈높이가 더 많이 전달되면 결국에는 국회의원들도 마지못해서라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 이 특활비 이슈가 수면 위로 부상된 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아마 국회에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국정원이나 법무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제도적인 개선안을 내겠다, 이렇게 하면 국회 너희들부터 해라, 이런 소리가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거라도 좀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번에 차제에 논란이 된 모든 특수활동비. 청와대도 특수활동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재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최민희 전 의원,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 수고하셨습니다.

◆ 최민희> 고맙습니다.

◆ 장예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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