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대 교수들 "김관진 석방한 판사 '신상털기·험담' 자제해야"

2017. 11. 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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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석방을 결정한 판사에 대한 신상털기와 험담 등 명예훼손에 대해 법과대 교수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정책실장은 이달 11일 구속됐다가 22일과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의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됐다.

이들의 석방에 대해 신광렬 판사에 대한 비난 댓글과 신상털기,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 해임 청원 등이 이어지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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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석방을 결정한 판사에 대한 신상털기와 험담 등 명예훼손에 대해 법과대 교수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27일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 이와 같은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교수회에는 전국 60여개 법대교수 400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미래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려는 노력에 지지를 표한다"면서도 "그 모든 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견제와 균형·개인의 인권 보호 등 공동체의 가치 속에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정 판사에 대한 신상털기·명예훼손이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을 담보하는 법관 개인의 직업적 양심을 위축·제한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견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막말 수준의 험담을 했다"며 "사려 깊지 못한 비판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정책실장은 이달 11일 구속됐다가 22일과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의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됐다.

이들의 석방과 관련해 신광렬 판사에 대한 비난 댓글과 신상털기,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 해임 청원 등이 이어지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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