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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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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경남지역 시민단체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7일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는 "홍준표 특수활동비 횡령에 대해 재고발하여 진실을 밝혀내고 국민의 세금이 통치자금이나 개인의 치부를 위해 사용되는 적폐를 청산하고자 한다"고 했다.

경남운동본부는 28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경남운동본부는 "2015년 홍준표는 스스로 국회 특수활동비를 부인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밝혔다"며 "당시 경남시민단체 대표들은 홍준표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하였지만, 검찰은 '장소와 금액 등을 특정할 수가 없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고발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최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이 확인되어지고 정부와 국회 등 권력기관 곳곳에서 특수활동비가 눈먼 돈으로 유용, 횡령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으며 홍준표의 말 바꾸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에 홍 대표를 특수활동비 횡령 의혹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시민 884명이 고발 지지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홍 대표의 특수활동비 횡령 의혹은 2015년 5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8년 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에 국회운영위원장을 겸했는데, 매달 4000만~5000만 원을 국회대책비로 받아서 쓰다가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고 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당시는 홍 대표가 경남지사로 있을 때이고, '성완종 리스트'에 홍 대표 이름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됐다. 홍 대표는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자금의 출처가 의혹의 대상이 되자, 그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생활비' 얘기를 꺼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이는 명백한 공금횡령이며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당연히 검찰에서는 당시에 이 사건에 대해 수사해 처벌했어야 하지만 박근혜 정권하의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업무상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인데, 홍준표 대표가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맡은 시점부터 계산하면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아 홍 대표를 고발해 지금이라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게 하려는 것"이라 했다.


태그:#홍준표, #세금도둑잡아라, #특수활동비,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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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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