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항소심 재판부, 유시민 증인 채택..12월20일 결심

윤수희 기자 입력 2017. 11. 27. 16:32 수정 2017. 11. 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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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선거 유세차량 비용 부풀린 혐의 신문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전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기 등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선거홍보 대행업체 CN커뮤니케이션즈(CNC·현 CNP)를 운영하며 선거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55)의 항소심 재판부가 유시민 작가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7일 이 전 의원 등 10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 작가를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유 작가의 2010년 경기도지사 출마 선거홍보를 대행하며 유세차량 비용을 6000만원으로 부풀리고 그 과정에서 허위 증빙서류를 작성한 혐의에 대해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TV에 많이 나오는 분이라 못 나올지도 모른다"며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에 유 작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더 부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 작가를 상대로 한 증인신문 뒤 이 전 의원 및 함께 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와 2011년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들의 홍보대행 업무를 한 뒤 실제보다 선거비용을 부풀려 국고 보전비용 4억440만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2013년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또 CNC의 법인자금 2억3100만원을 자금세탁한 뒤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았다.

한편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은 12월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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