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단계별 주거복지망 펼친다..39세 청년·7년차 부부도 혜택

김희준 기자 2017. 11. 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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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로드맵에 따라 주거비 감당이 어려운 청년층에겐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을 총 30만실 공급하게 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해선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20만 가구의 공공 임대주택 등 공공지원 대상을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예비부부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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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 확대..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금액 확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거복지로드맵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원욱 제4정조위원장, 윤관석 의원,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2017.11.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예비부부에게도 공공임대주택 혜택이 주어진다.

27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가구 등 생애 단계별, 소득 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정책을 주거 복지 로드맵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로드맵에 따라 주거비 감당이 어려운 청년층에겐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을 총 30만실 공급하게 된다.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와 공공지원주택 12만실, 대학생 기숙사 5만실 등이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청년에겐 Δ셰어형 Δ일자리 연계형 Δ산단형 Δ여성안심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전월세 지원이 필요한 청년층을 위해선 1인가구 전세대출 연령제한을 25세에서 19세 이상으로 완화한다. 월세 대출한도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 2년 연장시 상환비율로 25%에서 10%로 낮춰 부담을 줄인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도입해 내집마련을 위한 저축도 지원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해선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20만 가구의 공공 임대주택 등 공공지원 대상을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예비부부까지 확대한다.

자녀 출산 후에도 불편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행복주택에 육아 특화시설·설계를 적용하고 넓은 면적의 주택 공급도 늘린다.

시세의 80% 수준인 신혼희망타운 주택 7만가구도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각각 15%에서 30%, 10%에서 20%로 2배 이상 늘린다.

신혼부부용 구입·전세자금 대출도 도입해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저소득 부부의 주거비 경감 방안도 마련한다.

고령가구의 경우 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맞춤형 임대주택과 노후주택 리모델링, 전세임대 등을 통해 총 5만가구를 공급한다.

영구·매입임대 1순위 입주자격에 저소득 고령자 가구를 추가하고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엔 안심센서 부착을 의무화한다.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청년에게 임대하고 매각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지급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연금형 매입임대 제도도 내년부터 도입한다.

집주인 임대사업자·임차인 선정에선 고령자를 우선 선정하고 고령주거급여 수급가구에겐 50만원의 수선유지급여를 별도 지원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41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한다. 공공임대 27만 가구, 공공지원 14만 가구다. 내년엔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도 늘어난다.

퇴거위기 가구를 위한 긴급지원주택제도 실시된다.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거지원사업도 활성화된다. 중증장애인에겐 주거약자용 주택 우선 입주가, 보호대상 아동에겐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이 추진된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소액 주거비 대출도 추진된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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