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과수, '최순실 태블릿PC' 수정·조작 흔적없다고 회신"(종합)

2017. 11. 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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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에 수정·조작된 흔적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7일 "법원에서 시행한 태블릿PC의 국과수 감정 결과가 회신 됐다"며 "검찰 분석보고서와 대부분 동일하고, 수정·조작 흔적이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국과수는 최씨가 실제 사용자라는 검찰 분석보고서가 틀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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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씨 요청으로 감정 의뢰.."관련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 예정"
국과수,” 최순실 태블릿PC 수정ㆍ조작 흔적없다”(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법원이 최씨 요청으로 감정 의뢰…"관련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 예정"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방현덕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에 수정·조작된 흔적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7일 "법원에서 시행한 태블릿PC의 국과수 감정 결과가 회신 됐다"며 "검찰 분석보고서와 대부분 동일하고, 수정·조작 흔적이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JTBC가 처음 입수해 보도한 이 태블릿PC는 국정농단이 실제로 이뤄졌다는 정황을 가시적으로 보여줘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특검 수사 등의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뇌관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검찰은 이 태블릿PC를 확보해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을 벌인 결과 기기 속에 저장된 위치정보가 최씨의 동선과 상당 부분 일치한 사실 등을 근거로 최씨가 실제 사용자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최씨 측은 해당 태블릿PC를 사용한 적이 없고, 한때 자기 측근이던 고영태씨 등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며 재판 내내 태블릿PC를 감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 일각에서도 '조작설'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와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결국, 최씨 등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달 초순 제3의 기관인 국과수에 태블릿PC의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최씨가 실제 사용자라는 검찰 분석보고서가 틀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측 증거자료로 (감정 결과를) 관련 재판 등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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