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우병우 아들 꽃보직 특혜 맞다" 법정서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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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대상이었던 이른바 '운전병 꽃보직 특혜'가 청탁에 따른 것이라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 전 감찰관은 "파견 경찰을 통해 내부 얘기를 들어보니 명백한 특혜였다"며 우 전 수석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을 감찰할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이 전 감찰관은 "우 전 수석 아들을 운전병으로 뽑은 사람에게 뽑는 기준이 뭐냐고 물었다"며 "건강 좋은 놈을 뽑았다는 답변이 왔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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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받았는데 누군지는 말 못 한다 했다"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대상이었던 이른바 '운전병 꽃보직 특혜'가 청탁에 따른 것이라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공판에 나와 이 같이 밝혔다.
이 전 감찰관은 "파견 경찰을 통해 내부 얘기를 들어보니 명백한 특혜였다"며 우 전 수석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을 감찰할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이 전 감찰관은 "우 전 수석 아들을 운전병으로 뽑은 사람에게 뽑는 기준이 뭐냐고 물었다"며 "건강 좋은 놈을 뽑았다는 답변이 왔다"고 증언했다.
이어 "훈련소부터 병원 입원 기간이 길었는데 왜 우 전 수석의 자녀를 뽑았냐고 물었더니 전혀 답변을 못 했다"며 "청탁을 받은 건데 누군지는 말을 못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전 감찰관은 경찰이 감찰 초기에는 협조를 했지만, 이후 압력을 받고 태도가 소극적으로 바뀌었다고도 증언했다.
이 전 감찰관은 "경찰이 처음에는 협조할 것처럼 했다"며 "어느 순간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자료 제출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협조하지 않은 이유는 알지 못한다"면서 "다만 뒤로 들리는 이야기로는 처음에 협조했던 직원들이 질책을 받았다고 전해 들었다"고 덧붙였다.
우 전 수석의 아들은 의경으로 복무하던 당시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되고 두 달 반 뒤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전보돼 '꽃보직 특혜'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병역 특혜 의혹을 조사한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아들을 강제로 운전병으로 선발하게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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