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정원·검찰 특활비 특검법 발의.."朴정부 특활비도 특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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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27일 국정원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검찰수사 물타기 의도가 아니다"라며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특활비는 (특검 대상이) 아니다"라던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해명과 달리 '박근혜정부 특활비 유용 의혹'도 특검대상에 포함됐다.
한국당이 제기하는 김대중·노무현정부 당시의 특활비 유용의혹은 물론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이명박·박근혜정부의 특활비 유용의혹까지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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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27일 국정원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검찰수사 물타기 의도가 아니다"라며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특활비는 (특검 대상이) 아니다"라던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해명과 달리 '박근혜정부 특활비 유용 의혹'도 특검대상에 포함됐다.
최교일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오전 소속의원 113명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본청 의안과에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김현아·배덕광·이현재 의원만 공동발의에서 이름이 빠졌다.
한국당이 특검법을 발의한 이유를 검찰의 '편파수사'로 들었다. 한국당은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기 위해 철저하고 성역없는 수사가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의 특활비 불법사용 의혹과 관련 인사만을 겨냥한 수사를 하고 있어 형평성과 중립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제안이유에 명시했다.
이어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검을 임명, 국정원 및 검찰의 특활비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원내교섭단체 합의하에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1명을 임명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특검 규모는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할수 있도록 했다.
특검기간은 직무수행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70일로 설정했다. 필요한경우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수사대상은 △국정원‧검찰의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사건 △국정원·검찰의 특수활동비 부정유용 의혹사건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국정원‧검찰의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사건과 고소·고발 등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규정했다.
한국당이 제기하는 김대중·노무현정부 당시의 특활비 유용의혹은 물론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이명박·박근혜정부의 특활비 유용의혹까지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된 셈이다.
당초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우리가 특활비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대상은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국정원 특활비는 아니다"라며 ""우리가 특활비를 특검으로 추진하는 것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인 국정원특활비는 제외하고 김대중,노무현 시절의 국정원 특활비와 청와대 특활비,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특활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해왔다.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국정원 특활비 유용 의혹 수사에 '물타기'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적극 해명하면서다. 또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최경환 한국당 의원을 구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특정의원을 비호하기 위해 특검추진을 하는 것인 양 보도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러한 홍 대표의 해명과 달리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박근혜정부의 특활비 유용건도 모두 특검대상에 포함됐다. 당내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기 때문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의원 개인 놓고 발의하는 게 아니다"라며 "국정원 특활비 전체 대한 특검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넓은 카테고리서는 최경환 의원도 국정원 특활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니 넓은 의미에서 최 의원도 들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특검법이 발효될 때까지 검찰의 수사중단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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