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 보호법안 추진

정인홍 2017. 11. 2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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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전체계 미흡 등으로 현장실습 중 참변을 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현장실습생을 일반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 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 의원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근로기준법의 예외를 인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며 "현장실습생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과 근로시간, 산업안전 등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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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신창현 의원, 실습생 안전보호책 담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개정안' 발의

민주 신창현 의원, 실습생 안전보호책 담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개정안' 발의

최근 안전체계 미흡 등으로 현장실습 중 참변을 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현장실습생을 일반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 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소위 현장실습생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중 사망한 사건을 비롯해 올해 1월 전주 콜센터에서 콜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자살한 사건과 최근 제주에서 현장실습중인 고등학생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등 각종 사고 끊이지 않아왔다.

지난 한 해 동안 3만여개 기업에서 6만여명의 고교생이 현장실습을 했고, 현행법은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1일 7~8시간, 주 35~40시간 외에 야간, 휴일 실습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 238개 기업이 실습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95개 기업이 법정시간을 초과해 실습을 시켰으며 27개 기업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신 의원은 밝혔다.

하지만 법정시간 초과실습으로 처벌을 받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과태료를 낸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으며 실습생에 대한 임금체불, 안전교육 미실시에 대한 벌칙 규정도 없었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에서 실형으로 강화하고,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벌칙을 적용하며 실습시간의 기록과 보존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장실습생을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대폭 보완했다.

신 의원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근로기준법의 예외를 인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며 "현장실습생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과 근로시간, 산업안전 등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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