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검찰개혁 실패 교훈 삼아..文정부, 초반에 고삐 죈다

송광섭 2017. 11. 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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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법무·검찰 개혁 의지는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법무·검찰 개혁안을 정책으로 실천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법무부는 8월 법무·검찰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했다.

법무·검찰 개혁위는 개혁안을 차례로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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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 야당 등 반발로 성과 못내고 대부분 용두사미로 끝나

정권마다 "검찰 개혁하겠다"

문재인정부의 법무·검찰 개혁 의지는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법무·검찰 개혁안을 정책으로 실천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노무현정부 초기 검찰 개혁의 고삐를 바짝 당기지 못한 점이 개혁 실패의 원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8월 법무·검찰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했다. 법무·검찰 개혁위는 개혁안을 차례로 발표하고 있다.

위원회는 출범 직후 '법무부 탈검찰화'에 초점을 둔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검사만 보임하게 돼 있는 감찰관과 법무심의관 직위를 일반직 공무원에 개방하는 등 직제 개정과 인사 방향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10월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취지의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9월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했다. 당시 한 위원장은 "고위공직자와 검찰의 비리를 엄벌하기 위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 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50명의 검사를 비롯해 120명 넘는 인력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고위공직자 범죄를 다루게 하자는 게 골자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을 비롯한 2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등이다.

같은 달 세 번째 핵심 개혁 과제로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 설립을 권고했다. 독립성이 보장되는 조사위원회를 통해 검찰의 과거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등 잘못을 규명하자는 취지다. 권고안은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검찰권 남용 사례 진상 규명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 및 반성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검찰청도 9월 자체적으로 '검찰개혁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위원장을 맡은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68·사법연수원 12기) 등 외부 위원 16명과 내부 위원 2명으로 이뤄졌다. 이곳에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도입 △재정 신청 확대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도입 등 주요 현안을 논의·심사한 뒤 이를 검찰총장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법무·검찰 개혁은 역대 정권마다 핵심 과제였다. 2014년 박근혜정부는 권력형 비리 등의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를 도입했다. 2013년엔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반부패부를 신설했다. 반부패부는 직접 수사 기능은 없지만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감독·지원하는 총괄지휘부 역할을 맡았다. 이명박정부도 2010년 '스폰서 검사' 파문이 일면서 '검경 개혁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참여정부에서도 다양한 법무·검찰 개혁 과제를 추진했다.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와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손잡고 형사소송절차(구속제도 개선·공판중심주의) 및 법원 개혁을 주도했다. 이와 별개로 '검경수사권조정협의회'를 출범시켜 검경 수사권 조정에 힘쓰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과 검찰의 반발 등으로 큰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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