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가려면 휴가 써라"..서러운 중소업체 직장인들

이승진 2017. 11. 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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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송모씨(28)는 예비군 훈련을 앞두고 근심이 깊어졌다.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기 위해선 연차 휴가를 사용하라는 회사의 지침 때문이다.

송씨는 "예비군 훈련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개인적인 휴가를 사용해서 참여하라는 회사의 지침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송씨는 "인력이 부족하단 이유로 휴가를 못 쓰게 하면서, 예비군 훈련을 빌미로 연차를 소진하게 하는 것은 회사의 명백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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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의료기기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송모씨(28)는 예비군 훈련을 앞두고 근심이 깊어졌다.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기 위해선 연차 휴가를 사용하라는 회사의 지침 때문이다. 예비군 6년차인 송씨는 훈련 참여를 위해 3일의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

송씨는 "예비군 훈련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개인적인 휴가를 사용해서 참여하라는 회사의 지침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송씨는 회사의 이 같은 지침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아끼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게 돼 있고, 근로자가 이를 다 사용하지 않았을 시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일만큼 통상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송씨는 "인력이 부족하단 이유로 휴가를 못 쓰게 하면서, 예비군 훈련을 빌미로 연차를 소진하게 하는 것은 회사의 명백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불이익을 받을까봐 회사엔 항의도 하지 못하겠고, 회사 규모도 작아 어디에 하소연 할 곳도 마땅치 않다"고 토로했다.

자동차 부품을 유통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정모(28)씨의 사정도 비슷하다. 정씨는 "인력이 부족하단 이유로 온갖 눈치를 보며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다"며 "예비군 훈련 중에도 수시로 전화와 문자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훈련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 돼 있어 적발 시 강제퇴실 조치를 당할 수 있다"며 "아무리 대체 인력이 없다고는 하지만 훈련 중에도 이렇게 눈치를 봐야하는 것인지 답답하고"고 말했다.

실제로 국방부는 지난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강제퇴소 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5월까지 예비군 동원훈련장 강제 퇴소자는 456명으로 이미 2015년 전체 퇴소자 331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어 정씨는 "영업 관리직으로 근무를 해서 그나마 훈련 중에 업무확인을 하는 정도로 끝난다"며 "제품 포장을 하는 근무자들은 예비군 훈련이 끝난 뒤 야간 근무를 위해 출근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예비군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는 업자에겐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보장)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예비군법 제1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당한 대우를 하는 업자를 처벌할 규정은 충분하지만 예비군이 고용주를 직접 신고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영세업체의 경우 직원이 적다 보니 신고자가 누군지 알기 쉬울뿐더러 자칫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신고를 꺼리기 때문이다.

국방부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은 없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한 홍보활동도 따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는 꾸준히 제기된 문제로 영세업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여러 애로사항을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업체들에게 근로기준법, 예비군법 등을 준수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수단, 인력 등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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