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도입 논의] 전국 재정자립도 53.7% 불과..고향세 전제조건은 '정부 지원'

이병철 2017. 11. 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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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세 효과는 있나
세액이전.기부는 개인 선택.. 年 5000억도 안될 가능성
국세 지원 전제돼야
지자체간 세수 갈등 우려.. 결국 중앙정부 세수 줄여야

고향세 효과는 있나
세액이전.기부는 개인 선택.. 年 5000억도 안될 가능성
국세 지원 전제돼야
지자체간 세수 갈등 우려.. 결국 중앙정부 세수 줄여야

고향세(고향 기부제도) 관련 의원입법만 10여개가 될 정도로 정치권은 고향세 도입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관심만큼 시민사회나 일반 국민들은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의 성공적인 사례를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국내 도입을 두고 고향세의 효과, 규모 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하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고향세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도입 방법과 형식 등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기부금으로 할 경우 세액공제의 규모와 세금으로 할 경우 지방세 간 이전, 국세와 지방세 간 이전 등이 주요쟁점이다.

■고향세 도입 효과는 논란

고향세는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논의됐다. 고향세란 납세자가 다른 지자체에 세금(국세, 지방세)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해당 납세자에게 답례품 등을 제공하거나 세제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후 다양한 논의가 지속됐고 지방 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자 고향세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올해 국세와 지방세 세입 비중은 76.2대 23.8다. 특히 지방 재정 중 스스로 재원을 조달하는 비중이 2000년 63%에서 올해 48.4%까지 하락했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역시 53.7%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수도권과 지방 간 재정의 불균형 해소, 수도권 집중 지속과 급속한 지역소멸 문제 등을 감안했을 때 고향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고향세가 연간 5000억원도 안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세액이전 방식이나 기부금 방식이나 개인이 자발적으로 나서야 한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선거가 있는 해에도 우리나라 정치기부금은 50억원이 안된다"며 "고향세를 도입해도 목적에 맞는 기대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 지원 전제된 고향세 도입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도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최대 쟁점사항은 고향세 방식이다. 기부금으로 하는 경우(기부금 세액공제 방식)와 세액을 이전하는 방식(기부금 세입이전)으로 크게 나뉜다.

기부금 세액공제 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고향기부금을 모집, 접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세액공제율이다. 법정기부금 세액공제 제도를 그대로 두는 경우와 별도의 세액공제 규정을 두는 경우로 나뉜다. 결국 국세에서 보전하는 형태다.

세액이전 방식은 납세자가 소득세의 일정금액을 자신이 지정한 지역의 세입으로 할 것을 신청한 경우 그 지역으로 세액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이 역시 지자체 간 세액이전, 국세와 지방세 간 이전 문제가 쟁점이다. 지자체 간 세액이전이 가장 간단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서울 영등포에 사는 A씨가 영등포구에 세금을 안 내고 고향인 세종시에 일부 세금을 낼 경우 영등포구는 줄어드는 세원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돕는 것은 지방 간 갈등 심화나 고향세 과열유치경쟁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

결국 줄어드는 지방세를 보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떤 방식이든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도 최근 고향세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이 전문위원은 "기부금의 소득공제는 고향기부제가 국세에서 전액 세액공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세의 지방이전효과로 중앙정부의 조세수입 감소에 따른 정부부처의 반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단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정부관계자는 "일단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게 기부금법을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각 의원들의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는 중"이라며 "10여개 법안이 발의됐기에 의원들 간의 의견이 모아지면 정부 입장도 공식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최근 국회에서 "일본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지만 과도한 경쟁 등 부정적 영향도 있다"면서 "일본 사례를 참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pride@fnnews.com 이병철 장민권 기자

*고향세는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에 그 지역 출신자 또는 인연이 있는 사람이 기부하는 금전을 말한다. 대신 국가에서는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등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고향세 납부를 유인하고 중앙과 지방 사이에 자연스러운 재원 이전 효과를 유도한다. 고향세의 원조는 지난 2008년 일본이 시행한 '후루사토 납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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